쟁점 155-2. 집합명령위반죄 (형법 제145조 ②항)
1. 의의, 성격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진정부작위범. 미수범처벌규정 존재하나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多).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쟁점 155-2. 집합명령위반죄 (형법 제145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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