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55-2. 집합명령위반죄 (형법 제145)

 

1. 의의, 성격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진정부작위범. 미수범처벌규정 존재하나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진정신분범).

- 체포된자는 주체가 아니다.

. 상황

- 천재,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법령에 의하여 해금된 경우(,).

- 귀휴조치 받은 수형자, 천재 등의 상태에서 불법출소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도주죄성립)

.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쟁점 155-2. 집합명령위반죄 (형법 제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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