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54.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형법 제144)

 

1. 특수공무방해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직무, 사직강요죄(§136),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138),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140), 공용서류등무효죄, 공용물파괴죄(§141),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 및 그 미수죄(§143)을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불법이 가중된다..

 

2.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특수공무방해죄(§144)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고, 치사죄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쟁점 154.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형법 제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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