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54.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형법 제144조 ①항 ②항)
2017. 11. 2. 19:28 from 제3편 국가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쟁점 154.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형법 제144조 ①항 ②항)
1. 특수공무방해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직무, 사직강요죄(§136),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138),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140), 공용서류등무효죄, 공용물파괴죄(§141),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 및 그 미수죄(§143)을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불법이 가중된다..
2.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특수공무방해죄(§144①)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고, 치사죄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
쟁점 154.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형법 제144조 ①항 ②항)
'제3편 국가적 법익 관련 죄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점 151-2. 공용물 파괴죄(형법 제141조 ②항) (0) | 2017.11.02 |
---|---|
쟁점 15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형법 제 142조) (0) | 2017.11.02 |
쟁점 155-1. 도주죄 (형법 제145조 ①항) (0) | 2017.11.02 |
쟁점 155-2. 집합명령위반죄 (형법 제145조 ②항) (0) | 2017.11.02 |
쟁점 156. 특수도주죄 (형법 제146조) (0) | 2017.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