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4-3. 불법체포 감금죄 (형법 제124, 미수처벌)

 

1. 의의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불법체포 감금죄 (형법 제124)보호법익

- 국가의 인신구속권행사의 공정성

- 사람의 신체적 자유

- 침해범에 해당한다.

 

3. 불법체포 감금죄 (형법 제124)성격

- 특수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4. 불법체포 감금죄 (형법 제124)구성요건

. 주체

1)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

ex) 교도소장, 선장

2) 보조하는 자

- 법원 검찰서기, 사법경찰리, 집행관O()

- 사실상 보조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행위

-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감금

- 직권과 관계없으면 일반체포 감금죄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5. 위법성

- ‘피해자의 승낙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보호법익 중 국가의 인신구속권 행사의 공정성)

쟁점 134-3. 불법체포 감금죄 (형법 제124, 미수처벌)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