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4-1.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

 

1. 의의

- 직무유기죄 (122)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직무유기죄 (§122)보호법익

- 국가의 기능

-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3.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성격

- 진정직무범죄

- 계속범

 

4.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 구성요건

. 주체는 구체적인 직무수행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다.

. 행위는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 공무원법에서 인정되는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

- 특별한 지시 명령도 포함한다.()

- 그러나 고발의무와 같은 파생적 직무는 직무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직무의 범위

 

2) 직무수행거부

-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

3) 직무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하는 것.

4) 부작위

-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5.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죄수

- 직무유기죄 구성요건 해당 후 계속하여 작위의무 수행안하면 1죄에 해당한다.(계속범)

. 타죄와의 관계

1) 위법사실 은폐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작위 > 부작위)

2) 범인도피죄, 위계 공무방해죄, 증거인멸죄(모두 작위범) > 직무유기죄(부작위)

3) 뇌물 수수 후 직무유기한 경우

- 수뢰죄와 직무유기 실체적 경합

쟁점 134-1.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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