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35, 266조의 3, 4)

1.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35, 266조의 3, 4)의의

- 변호준비 위한 불가결한 전제

- 공판절차의 원활신속 진행에 도움 + 공정재판 이념과 일치

 

2.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35)

- ‘피고인변호인소송계속 중관계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 법원 보관 서류 열람등사는 제한할 수 없다.

-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공판조서 열람등사권이 있다.(55)

. 대상

- ‘소송계속 중서류 cf) ‘수사기관 수사서류는 형소법

- , 헌재는 알권리 및 피의자 조력할 권리를 근거로

- 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권을 인정한다.

 

3.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266조의 3, 4)

. 검사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1) 신청권자

- 피고인 또는 변호인

- , 피고인에게 변호인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2) 대상

- 공소제기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 목록 &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 미치는 서류 등

3) 거부

-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염려, 수사 장애 등 사유가 있거나

- 상당한 이유 있으면 열람등사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 ‘서류 등 목록은 거부 등을 할 수 없다.

- 거부 시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등사 거부(제한)하거나

-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받고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열람등사 등의 허용을 신청하고 법원은 열람등사 결정한다.

1) 불복

-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2) 검사가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 해당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다.

 

쟁점 3.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35, 266조의 3, 4)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