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변호인의 교통접견권 (34)

1. 의의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 구속당한 피고인피의자와 접견, 서류 또는 물건 수수,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는 권리

- 피고인의 이익 보호 + 방어활동 위한 것

 

2. 내용

- 감시받지 않는 자유로운 접견교통

- 접견은 비밀보장을 요한다.

cf) 접견 입회나 감시 不可, 수수한 서류나 물건 압수 不可

 

3. 침해의 구제

-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위수증)

 

4. 제한

-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다.

cf) 구속 장소 질서유지 위한 접견시간의 제한,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수수 금지는 할 수 있다.

쟁점 1. 변호인의 교통접견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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