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3.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35조, 266조의 3, 4)
1.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35조, 266조의 3, 4)의 의의
- 변호준비 위한 불가결한 전제
- 공판절차의 원활ㆍ신속 진행에 도움 + 공정재판 이념과 일치 |
2.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35조)
- ‘피고인ㆍ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서류ㆍ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
가. 법원 보관 서류 열람ㆍ등사는 제한할 수 없다.
-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공판조서 열람ㆍ등사권이 있다.(55조)
나. 대상
- ‘소송계속 중’ 서류 cf) ‘수사기관 수사서류’는 형소법
- 단, 헌재는 ‘알권리 및 피의자 조력할 권리’를 근거로
- 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ㆍ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열람ㆍ등사권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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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266조의 3, 4)
가. 검사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1) 신청권자
- 피고인 또는 변호인
-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2) 대상
- 공소제기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 목록 &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 미치는 서류 등
3) 거부
-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염려, 수사 장애 등 사유가 있거나
- 상당한 이유 있으면 열람ㆍ등사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단, ‘서류 등 목록’은 거부 등을 할 수 없다.
- 거부 시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ㆍ등사 거부(제한)하거나
-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받고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열람ㆍ등사 등의 허용을 신청하고 법원은 열람ㆍ등사 결정한다.
1) 불복
-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2) 검사가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 해당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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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35조, 266조의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