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1. 고소 불가분의 원칙 (233)

1. 서설

. 의의

-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 발생하고,

-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형소법은 주관적 불가분 원칙(233)만 규정고 있으나 통설은 객관적 불가분 원칙도 이론상 당연 인정

. 적용범위

- 친고죄의 고소에만 적용한다.

- 따라서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취지

- 일부에 대한 고소 인정 시 국가 형벌권에 부당 제한

- 공범에 대한 불공평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이유

- 범죄사실신고가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다,

- 처벌범위까지 고소권자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 적용범위

1) 단순일죄에는 예외없이 적용되지만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과형상의 일죄(상상적 경합 등)

- 각 부분이 전부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만 적용한다.

3) 수죄(실체적 경합)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33)

. 이유

- 고소란 범인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 고소인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적용범위

- 1) 절대적 친고죄는 언제나 적용한다.

- 2)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의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가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 3)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 구별함이 없이 모두 다 적용한다,

 

 

4.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 判例는 반의사불벌죄에 준용규정 없으므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쟁점 6-1. 고소 불가분의 원칙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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