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수사구조론

Posted by POSTING :

 

 

쟁점 1. 수사의 필요성

친고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처럼 소송요건 없는 경우 수가 개시 가능한지 여부

제한적 허용설

- 고소 전 수사의 필요성과 친고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고소 가능성 있으면 허용

- 고소 가능성 없으면 수사 불허

判例

- 친고죄의 고소는 소추조건에 불과하다.

- 따라서 범죄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 아니므로

-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고소 전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이다.

 

쟁점 1. 수사의 필요성

Posted by POSTING :

 

쟁점 2. 함정수사 (수사의 상당성)

1. 의의

- 수사기관이 스스로 또는 타인을 시켜서 제3자에게 범죄를 행하도록 하고

- 그 제3자가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기다려 이를 검거하는 수사

2. 법적 성질

-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나,

- 인격적 권리 침해나 위험케 하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3.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

. 학설

1) 주관설 - 범죄인의 성향 기준 / 기회제공형은 적법하나 범죄유발형은 위법

2) 객관설 - 수사관이 사용한 유혹방법에 따라

3) 종합설 - 주관설 유지 하면서, 수사기관이 채택한 수사기법도 고려

. 判例

- 사전범의가 있었는 가를 기준으로 삼는 주관설을 취하면서,

- 최근 해당 여부를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

-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거나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

-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거나 적법하게 보는 추세.

 

. 검토

- 기본적으로는 사전범의가 없는 시민 보호한다는 점에서 주관설 타당하지만,

- 수사기법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

4.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 공소제기에 미치는 영향

- 공소기각판결설(, )

-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3272)

. 체포에 미치는 영향

- 위법한 체포 so 구속 취소 청구(93)이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214조의 2)

.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위수증)

쟁점 2. 함정수사 (수사의 상당성)

Posted by POSTING :

 

쟁점 3-1.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

 

1.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의의

- 수사의 단서

- 보안경찰 작용설(행정경찰작용)과 보안경찰사법경찰 병존설이 대립한다.

- 보안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병존설이 타당하다.

2.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대상

- 거동불심자

 

3.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방법

. 정지

- 강제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 행사는 허용()

- 정지의 시간이 구속에 이르지 않아야

- 대상자를 추적 가능하다.()

 

. 질문

- 임의수단(답변 강요 X)

- 행선지, 용건, 성명, 주소, 연령 묻고 소지품 내용 질문

. 동행 요구

- 그 장소에서 질문이 거동불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 시

- 신분 증표, 소속, 성명, 이유, 장소 밝혀야 하고,

- 6시간 초과하여 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6시간 동안 구금을 허용하는 의미 아님)

 

 

4.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소지품 검사(경직법 33)

. 의의

- 불심검문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소지 여부 밝히기 위해 거동불심자의 소지품 조사

. 흉기 아닌 일반소지품 검사의 허용성

1) 부정설(법적근거 없음)

2) 제한적 긍정설

- 불심검문에 수반된 행위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cf) 범죄수사를 위한 소지품검사는 경직법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영장이 필요하다.

. 소지품 검사의 한계

- ‘임의처분이므로 소지품 검사는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소지품 개시 요구

- 강요언동이 아닌 한 가능하다.

2) Stop and Frisk

- 외표검사(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는 허용된다.

3) 실력으로 개시 or 주머니에 손 넣는 행위 (내용 조사)

(흉기 가지고 있다고 의심 )흉기조사

- 강제력 사용하지 않는 범위(수색이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일반소지품

- 허용하지 않는다.

- 다만 중범죄에 한해 긴급체포 요건 충족 시는 가능하다.

쟁점 3-1.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

'제3편 형사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점 1. 수사의 필요성  (0) 2017.11.22
쟁점 2. 함정수사 (수사의 상당성)  (0) 2017.11.22
쟁점 3-2. 자동차검문  (0) 2017.11.22
쟁점 4. 고소  (0) 2017.11.22
쟁점 5. 고소의 추완  (0) 2017.11.22
Posted by POSTING :

 

쟁점 3-2. 자동차검문

 

1. 의의

- 범죄의 예방과 검거 목적으로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차케 하여 운전자동승자에 질문을 의미한다.

 

2. 유형 및 법적근거

. 교통검문

- 도로교통위반 단속을 위한 검문, 교통경찰작용 / 도로교통법 47조의 일시정지권

. 경계검문

- 불특정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 목적의 검문, 보안경찰작용 / 경찰관직무집행법 31

. 긴급수배검문

- 특정범죄 발생 시 범인의 검거와 수사정보 수집 목적 검문, 사법경찰작용

3. 한계

- 자동차 검문은 불심검문 또는 임의수사가 근거이므로

임의수단, 자동차 이용하는 중대범죄, 범죄의 예방과 검거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경우여야 하고,

자동차이용자에 대한 자유 제한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쟁점 3-2. 자동차검문

Posted by POSTING :

 

쟁점 4. 고소

 

1. 고소의 의의

- 피해자 그와 일정관계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친고죄의 경우 소송조건이다.

 

2. 고소의 요건

. 수사기관(법원x)에 대한 신고여야 한다.

.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 범인이 누구인지 적시할 필요는 없다.

. 범인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다.(고소능력을 요한다.)

. 고소권자

- 고소권 없는 자의 고소는 공소기각

1) (직접적)피해자(223)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2251)

-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

고유권설()

- 무능력자의 보호 취지

독립대리권설()

- 고소권은 피해자의 일신전속적인 것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 고소권 소멸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고소기간 기산

고유권설

()

반하여 고소 가능.

법대 고소권 소멸 X

X

법정대리인

안 때

독립대리권설

반하여 고소 불가

법대 고소권 소멸 O

O

피해자

안 때

 

3) 피해자의 배우자친족(226)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사망시

-‘배우자 등은 고소 가능하나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하지 못함(동조)

 

4) 지정고소권자(228)

- 친고죄에 고소할 자 없는 경우 이해관계 신청 있으면 검사가 지정할 수 있다.

. 방법

1) 방식(237)

- 서면 or 구술(구술 고소는 조서 작성해야, 전화전보 고소는 조서 작성 X면 무효)

2) 대리(236)

- 고소의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위임은 아니므로 표시대리만 할 수 있다.()

- 대리도 구술 고소할 수 있다.

. 기간

1) 친고죄(2301)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 내 고소해야 한다.

2) 범인을 알게 된 날(시기)

-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하고 교사범과 종범을 포함한다.

-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 중 1인을 알면 족하다.

- 상대적 친고죄는 신분관계 있는 범인을 알아야 한다.

3) 시기의 제한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으면 그 사유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약혼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2302)

 

4) 수인 고소권자(231)

- 고소권자 수인이면 1인의 기간 해태(경과)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제한

1)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224)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가 없다.

- cf) , 성폭력범죄는 고소 (성폭력특별법 상)

3. 고소 절차

 

쟁점 4. 고소

Posted by POSTING :

 

 

쟁점 5. 고소의 추완

1. 의의

- 재고소가 고소기간 내(2301)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 비로소 고사 있는 경우

- 고소의 추완에 의하여 공소가 적법하게 될 것인가?

 

2. 소극설

- 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 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소송행위이므로 고소추완을 할 수 없다.

 

3. 검토

- 공소제기 적법요건 구비 못한 경우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는 소송경제보다 중요한 이익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쟁점 5. 고소의 추완

 

Posted by POSTING :

 

쟁점 6. 고소의 취소 (232)

 

1. 의의

- 제기된 고소를 철회하는 고소인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고소의 취소라고 한다.

-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기능

 

2. 취소권자

- 고소제기한 자

- 고소의 대리권자는 고유의 고소권자(피해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하지 못한다.

- 반대로 피해자는 대리권자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3. 방법

- 고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239)

 

4. 시기

. 취소시기의 제한 (2321)

-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국가사법권 발동이 고소인 자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한다.

 

. 항소심에서 친고죄의 고소 취소의 효력

ex) 강간치상죄로 기소 2심에서 강간죄로 공소장 변경 시

문제점

- 1심에서 비친고죄 기소된 사건이 2심에서 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시 고소 취소 가능?

부정설()

- 1심부터 이미 잠재적 심판 대상 된 것이므로 유죄판결해야.

- 그러나 강간죄가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

.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

소극설(, )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반하고,

-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해 불공평한 결과 초래되기 때문에.

5. 효과

. 고소권의 소멸 & 고소인의 지위 상실(불기소이유고지청구, 재정신청, 검찰항고권 등 상실)

. 재고소의 금지(2322)

. 비친고죄 - 양형자료 친고죄 - 공소제기전 불기소처분 사유, 공소제기 후 공소기각 판결 사유

. 효력의 범위(고소불가분)

1) 주관적 범위

- 친고죄와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 객관적 범위

- 1개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전부에 대해 효력이 있다.

6. 반의사불벌죄에 준용(2323)

쟁점 6. 고소의 취소 (232)

Posted by POSTING :

 

쟁점 6-1. 고소 불가분의 원칙 (233)

1. 서설

. 의의

-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 발생하고,

-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형소법은 주관적 불가분 원칙(233)만 규정고 있으나 통설은 객관적 불가분 원칙도 이론상 당연 인정

. 적용범위

- 친고죄의 고소에만 적용한다.

- 따라서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취지

- 일부에 대한 고소 인정 시 국가 형벌권에 부당 제한

- 공범에 대한 불공평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이유

- 범죄사실신고가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다,

- 처벌범위까지 고소권자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 적용범위

1) 단순일죄에는 예외없이 적용되지만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과형상의 일죄(상상적 경합 등)

- 각 부분이 전부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만 적용한다.

3) 수죄(실체적 경합)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33)

. 이유

- 고소란 범인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 고소인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적용범위

- 1) 절대적 친고죄는 언제나 적용한다.

- 2)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의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가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 3)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 구별함이 없이 모두 다 적용한다,

 

 

4.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 判例는 반의사불벌죄에 준용규정 없으므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쟁점 6-1. 고소 불가분의 원칙 (233)

Posted by POSTING :

 

쟁점 7. 임의수사 - 임의동행 (1991)

 

1. 의의

- 임의동행이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형소 1991항의 임의동행은 피의자신문 위한 보조수단의 설질을 가진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수사의 단서)은 범죄예방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이다.

 

2. 임의동행의 허용성

출석요구방법에 제한 없고 동의승낙의 경우까지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判例도 임의동행을 임의수사로 보아 허용한다.

 

3. 임의동행

. 근거 및 법적성질

- 피의자 200, 참고인은 2211 / 임의수사

. 요건

- 동행의 임의성

- 동행의 필요성(출석요구불가능 or 현저곤란)

. 임의동행의 한계

- 동행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 개입된 경우 한계를 벗어난다.

1) 임의동행과 강제연행 구별

- 判例 동행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2) 구속과의 관계

- 강제연행의 실질 갖추면 강제수사에 해당

- 연행한 것이 체포나 긴급체포에 해당한다면 그 요건(실체적절차적요건)을 충족해야

- 충족 못하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

 

쟁점 7. 임의수사 - 임의동행 (1991)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