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예비적 택일적 기재 (2545)

 

1. 의의

-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

- 검사의 공소제기 용이

- 법원에 대하여 문제점 예고, 심판 신중케 하는 취지

 

 

2. 허용범위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 허용되든가?

判例

- 과거 소극설이었으나 태도를 변경하여 동일성 인정될 것 요하지 않는다.(적극설)

- 소극설은 실익 없는 번잡만 조장하고, 명문에 동일성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3. 심리판단

. 심판의 대상

-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

. 심판의 순서

- 예비적 기재의 경우만 순서에 구속

. 판단의 방법

- 어느 하나로 유죄 선고시 는 주문에 유죄만을 선고한다.

- 택일적 기재는 판결 이유에도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 시는 판결이유에 본위적 공소사실 판단을 요한다.

-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 선고한 경우에는 모든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을 요한다.

쟁점 4. 예비적 택일적 기재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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