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
재정신청

수사의 종결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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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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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수사의 종결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246)

-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검사)이 전담하는 것 /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

- 즉결심판(주체가 경찰서장)

-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법조법611)

.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260조 이하)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 고지 제도(258, 259)

2. 기소편의주의

- 소송조건 갖춰도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인정하는 것

cf) 기소법정주의(충분혐의+소송조건 갖추면 반드시 공소제기하여야)

 

3. 공소의 취소(제기한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을 기소변경주의)

. 공소의 취소 의의

- 검사가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수개 공소사실의 전부 or 일부를 철회

cf) 동일성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하는 데 그치는 공소사실의 철회

 

. 공소의 취소 사유

-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은 없다.

ex) 사정변경, 가벌성희박, 증거불충분, 소송조건 결여

. 공소의 취소 주체

- 검사

 

. 공소의 취소 방법

- 이유 기재 서면(이유 기재 X여도 공소취소는 유효)

-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 공소취소 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소의 취소 시기

- 1심 판결선고 전까지

 

. 공소의 취소 효과

1) 공소기각결정(32811)

- 결정으로 공소기각

2) 재기소의 제한(329, 3274)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되면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동일사건)에 대한 다른 중요

- 증거 발견한 경우만 다시 공소 제기 , 이에 위반한 공소는 판결로 공소기각 선고

 

쟁점 1. 수사의 종결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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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기소 유예

 

1. 의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

- 피의자의 연령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

 

2. 협의의 불기소처분(, , , )과의 관계

- 기소유예는 범죄혐의와 소송조건 모두 구비한 경우이다.

- 경합하지 않는다. , 협의사유가 있으면 협의불기소 처분해야 하고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

 

3. 기소유예의 기준 - 형법 51

 

4. 조건부 기소유예의 허용 여부

문제점

- 피의자에게 일정 의무나 부담(피해 배상) 준수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허용되는지 여부

인정여부

입법 -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인정(개정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후 에 다시 공소제기 가능한지 여부

제한적 허용설 - 다른 중요 증거 발견 시 + 법적평가의 중대한 변경 시

5. 일부기소유예의 허용 여부

. 긍정설

-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허용되는 것처럼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기소유예도 허용

- 기소유예는 행위자에 대한 것

-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음(선처)

. 부정설

-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 허용

쟁점 1-1.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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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기소강제절차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264)

 

1. 의의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이 법원에 재정신청하여

-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 후 검사에게 공소제기 강제하는 것

- 기소독점편의주의 규제책이고 내부시정제도인 항고재항고를 보완하는 취지

 

2. 재정신청

. 신청권자

-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 받은 고소인

- 다만, 123조 내지 126조 죄에 대한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대상

- 모든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 (협의의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O / 내사종결, 공소취소는 X)

. 절차

1) 검찰항고전치주의 (검찰청법 10)

-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한다.

- 재정신청 가능한 자는 재항고는 불가

-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2602항 단서)

2) 방식

- 항고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불변기간)에 서면으로

-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지방검찰청에 제출(법원에 제출 X, 2603)

3) 효력

-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해 효력이 발생한다.(2641)

- 재정결정까지 공소시효가 정지한다.(262조의 4 1)

 

4) 취소

- 재정결정 까지 취소 가능하나 취소 시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2642)

. 지방검찰청의 처리

- 재정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송부한다.(261)

3.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 기소강제절차의 법적성질

형사소송유사설(유사)

- 수사 아닌 재판절차이나

- 당사자대립 아닌 밀행성과 직권주의가 지배하는 형사소송의 특수한 소송절차

 

 

. 열람등사 금지(262조의 2)

- 재정신청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서류 열람할 수 없다.

-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상, 항소법원이 재정결정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재정결정을 위한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게 열람 등사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심리

1) 관할

- 불기소처분 한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소재 관할 고등법원(2601)

- 재정신청서 송부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통지(2621)

 

2) 심리방식

- 재정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3개월이다.(2602)

- 비공개가 원칙이고 항고절차에 준한다.

- 필요한 때 증거조사 가능, 수소법원에 준하여 강제처분도 가능()하나

- 피의자 구속에는 문제가 있다.

- 재정신청사건의 피의자가 법관에 대하여 기피 신청도 가능(, 재정신청도 일종의 재판)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2622)

1) 기각결정

- 재정신청이 법률방식에 위배되거나(ex. 신청권자 X, 기간경과, 항고 안 거침)

- 이유 없는 때(ex, 불기소 처분 정당)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해도 기소유예 할 만한 사건의 경우?

- 기각결정할 수 있다.()

2) 공소제기 결정

- 이유 있는 때

- 정본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

- 공소제기 결정시 공소시효는 결정 있는 날에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2624)

-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인용결정을 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4) 비용부담

- 재정신청 이유 없거나 재정신청 취소 시 신청인에게 비용 부담케 한다.(남용 억제)

4. 기소강제사건의 공판절차

- 검사가 공소제기 하여야 한다.(2626)

- 공소취소 불가(264조의 2)

쟁점 2. 기소강제절차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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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공소권남용 이론

1. 의의

- 공소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공소기각 또는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

- 명문규정 없어 인정여부에 다툼

2. 공소권남용 이론의 취지

- 불기소에 대한 규제(기소강제절차)는 있으나 기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고,

- 형식재판사유가 제한적이므로 공소권 행사 및 남용 통제의 현실적 필요성

3. 공소권남용 이론의 인정여부

. 긍정설

- 수사위법을 공소제기 무효로 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 위수증과 공소제기 효력은 구별해야 하고,

- 소송조건으로 해결 어려운 검사의 공소권 적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판례는 자의적 공소권의 행사는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공소권 남용을 한정적으로 인정한다.

. 부정설

- 수사위법이 공소제기에 어떠한 영향 미치는 가 문제 or 위수증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뿐

- 형식재판으로 종결할 법적근거가 없고, 남용 판단 기준 불명확한 점을 근거로 한다.

4. 공소권 남용의 유형 (, , , )

. 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이므로 빠른 절차 종결을 위해 형식재판으로 종결하는 공소기각설이 타당하다. 결정이냐 판결이냐는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

학설

1) 공소기각결정설(32814범죄가 될 만한 사실 불포함’)

2) 공소기각판결설(3272호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

- 공소기각설에 의하면 본안심리 대상을 소송조건 유무로 중복 심리하는 결과가 되고

- 무죄 판결하여도 일사부재리 효과로 인해 피고인에게도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3)무죄판결설()

 

 

. 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 기소유예처분 함이 상당한 사건을 공소제기

공소권 남용이론은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함이 타당하다.

학설

1) 형식재판종결설(면소판결이나 공소기각판결(3272법률규정위반’)

2) 유죄판결설()

- 기소유예여부는 검사 재량이고,

- 소추재량의 남용은 공소기각이나 면소 사유가 아니므로

- 기소유예의 정상은 사건의 실체에 관한 문제이므로

 

. 별적 공소제기 - 범죄 성질과 내용 비슷한 여러 피의자 중 일부만 공소제기

判例

-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실체판결설의 입장이다.

. 락기소

- 함께 기소함이 상당한 사건의 일부를 누락하여 먼저 기소 후

- 선기소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내지 확정 후에 비로소 공소제기를 하는 것

- 피고인이 경합범의 동시심판의 이익을 박탈당하게 됨

判例- 권리남용설의 입장.

-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현저한 위법이 있거나

-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가 명백할 경우,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 이 경우에만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학설

1) 공소기각판결설()

이중위험기준설

- 이중위험금지의 법리 위반시,

권리남용설

- 자의적 공소권 행사하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시,

실질적기준설(금반업의 법리 등 실질적 관점으로 판단시)

어느 학설에 따르던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하여 공소

기각 판결

2) 실체판결설() - 검사에게 동시소추의무 있다 할 수 없음 / 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는 공소권 남용 X

 

 

. 위법한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함정수사 판례)

1)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는 위수증 배제사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 절차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는 아님

2)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쟁점 3. 공소권남용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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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예비적 택일적 기재 (2545)

 

1. 의의

-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

- 검사의 공소제기 용이

- 법원에 대하여 문제점 예고, 심판 신중케 하는 취지

 

 

2. 허용범위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 허용되든가?

判例

- 과거 소극설이었으나 태도를 변경하여 동일성 인정될 것 요하지 않는다.(적극설)

- 소극설은 실익 없는 번잡만 조장하고, 명문에 동일성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3. 심리판단

. 심판의 대상

-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

. 심판의 순서

- 예비적 기재의 경우만 순서에 구속

. 판단의 방법

- 어느 하나로 유죄 선고시 는 주문에 유죄만을 선고한다.

- 택일적 기재는 판결 이유에도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 시는 판결이유에 본위적 공소사실 판단을 요한다.

-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 선고한 경우에는 모든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을 요한다.

쟁점 4. 예비적 택일적 기재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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