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2 기소강제절차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264조)
1. 의의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이 법원에 재정신청하여
-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 후 검사에게 공소제기 강제하는 것
- 기소독점ㆍ편의주의 규제책이고 내부시정제도인 항고ㆍ재항고를 보완하는 취지 |
2. 재정신청
가. 신청권자
-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 받은 고소인
- 다만, 형 123조 내지 126조 죄에 대한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나. 대상
- 모든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 (협의의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O / 내사종결, 공소취소는 X)
다. 절차
1) 검찰항고전치주의 (검찰청법 10조)
-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한다.
- 재정신청 가능한 자는 재항고는 불가
-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有(260조 2항 단서) |
2) 방식
- 항고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불변기간)에 서면으로
-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지방검찰청에 제출(법원에 제출 X, 260조 3항) |
3) 효력
-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해 효력이 발생한다.(264조 1항)
- 재정결정까지 공소시효가 정지한다.(262조의 4 1항) |
4) 취소
- 재정결정 까지 취소 가능하나 취소 시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264조 2항) |
라. 지방검찰청의 처리
- 재정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송부한다.(261조) |
3.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가. 기소강제절차의 법적성질
● 형사소송유사설(判유사)
- 수사 아닌 재판절차이나
- 당사자대립 아닌 밀행성과 직권주의가 지배하는 형사소송의 특수한 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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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람ㆍ등사 금지(262조의 2)
- 재정신청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서류 열람할 수 없다.
- 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상, 항소법원이 재정결정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재정결정을 위한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게 열람 등사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심리
1) 관할
- 불기소처분 한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소재 관할 고등법원(260조 1항)
- 재정신청서 송부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통지(262조 1항) |
2) 심리방식
- 재정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3개월이다.(260조 2항)
- 비공개가 원칙이고 항고절차에 준한다.
- 필요한 때 증거조사 가능, 수소법원에 준하여 강제처분도 가능(多)하나
- 피의자 구속에는 문제가 있다.
- 재정신청사건의 피의자가 법관에 대하여 기피 신청도 가능(多, 재정신청도 일종의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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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등법원의 재정결정(262조 2항)
1) 기각결정
- 재정신청이 법률방식에 위배되거나(ex. 신청권자 X, 기간경과, 항고 안 거침)
- 이유 없는 때(ex, 불기소 처분 정당)
◎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해도 기소유예 할 만한 사건의 경우?
- 기각결정할 수 있다.(判) |
2) 공소제기 결정
- 이유 있는 때
- 정본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
- 공소제기 결정시 공소시효는 결정 있는 날에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본다. |
3)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262조 4항)
-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인용결정을 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
4) 비용부담
- 재정신청 이유 없거나 재정신청 취소 시 신청인에게 비용 부담케 한다.(남용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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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강제사건의 공판절차
- 검사가 공소제기 하여야 한다.(262조 6항)
- 공소취소 불가(264조의 2) | |
쟁점 2. 기소강제절차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2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