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진정성립x (형사소송법 제314)

 

1.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의의

-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조건으로 수사서류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예외 인정

- 전문법칙 고수할 경우 유죄자 불벌의 불합리 결과 발생 so 일정요건 하에 유죄자 처벌 위한 것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범위

. ‘312, 313의 규율대상인 조서나 서류 가운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 인정되지 않는 것

. 진술조서와 진술서, 검증조서와 감정서, 외국기관이 작성한 문서

. 피의자신문조서

1) 당해 피고인 피신조서

- 피고인 출석 없이 원칙적 개정 불가(276),

- 예외적으로 출석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3182),

-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공판절차 정지사유(306)이므로 314조의 적용(X)을 배제하는 것이 직접주의의 요청에 부함

 

2)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

-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는 314조 적용 O(, )

-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 부정되므로 314조 적용 X()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 필요성(원진술자의 진술불능)

1) 사망 및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

질병

-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

- ,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거주

- 외국에 거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 가능한 상당한 수단 다해도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을 요한다.

-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소재불명

- 소환장 송달불능 뿐만 아니라

- 소재수사 했어도 소재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엄격설

- 기억상실(, ex) 노인성 치매)

- 증인에 대한 구인장이 끝내 집행불능 됨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거부()

- 특정 증인신문사항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인해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

 

. 신용성(특신상태) - 314조 단서

-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 있는 경우

 

 

쟁점 4.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진정성립x (형사소송법 제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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