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3-1. 법원의 검증조서(형사소송법 제311조)
쟁점 3-2. 검사 또는 사경작성 검증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6항)
쟁점 3-3. 감정서(형사소송법 제313조 2항)
쟁점 3-1.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311조) -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
가. 근거
- 검증자가 공평한 제3자인 법원 등 신용성을 인정한다.
- 검증에 있어서 '당사자 참여권' 인정되므로 |
나.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당사자에게 참여권 주지 않은 경우)?
● 소극설(多)
- 무조건 증거능력 보장의 중요 이유가 당사자 참여권에 있는데,
-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되지 않는 다른 사건의 검증 조서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므로. |
다. 검증조서에 첨부된 도화나 사진(49조 2항)
- 검증결과 이해 돕기 위한 표시방법에 불과,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룸(실무제요)
- 단, 검사나 피고인 제출한 도면은 검증의 결과 아니므로 공판조서의 진술기재와 같이 취급한다. |
라.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1) 검사ㆍ피고인의 진술
- 공판조서의 진술기재와 같이 취급한다.
2) 제3자(참여인)의 진술
- 선서와 반대 신문권 보장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 부여할 수는 없다.(실무제요)
① 현장지시(검증의 대상을 지시하는 진술)
- 법원의 검증활동의 동기 설명하는 ‘非진술증거’로 이용 시는 검증조서와 일체성 가진다.
- 진술자체가 범죄사실 인정 위한 ‘진술증거’로 이용 시는 현장진술과 같이 취급한다. |
② 현장진술(검증현장 이용하여 행하여진 현장지시 이외의 진술)
-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 부인한다,
- 그러나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한 때에는 311조 1문 전단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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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실시한 검증
-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313조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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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2. 검사 또는 사경작성 검증조서 (312조 6항)
가. 검증조서의 의의
-검증조서란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거나 (215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216조)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를 기재한 조서 |
나. 요건
1) 적법한 절차와 방식
2) 실질적 성립의 진정
- ‘검증조서의 작성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증명해야 한다.
3) ‘다른 사건’에 관한 검증조서
- 법원의 검증조서와 달리 당사자의 참여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함된다. |
다. 실황조사서
-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서 행하는 실황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 312조 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 判例 - 부정설의 입장(실황조사서≠검증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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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황조사서나 검증조서에 기재된 ‘재연진술’
- 조서작성의 주체와 진술자에 따라 312조 1~4항 적용됨
마.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49조 2항)
-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룸
바. 현장지시와 현장진술은 1. 과 같은 논의
사. 314조가 적용된다. |
쟁점 3-4. 진술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전문법칙의 예외)
1. 진술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의의
-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스스로
-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명칭을 불문한다.(진술서, 자술서, 시말서)
- ex) 의사의 진단서, 사건과 관계없이 작성된 메모, 일기, 피해신고서, 고소ㆍ고발장 |
2. 진술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의 적용범위
- 수사과정(검사 or 사법경찰관)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 능력은 312조 5항에서 규율한다.
- 따라서, 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진술서는 ‘수사과정 이외(수사 전 or 공판심리 중 등)’에서 작성된 것 |
3. 진술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종류
- 작성 주체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서, 피의자의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서
4. 진술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
가. 실질적 성립의 진정
1) 의미
- ‘작성자’는 전단의 ‘작성한 진술서’에
- ‘진술자’는 전단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각각 해당한다. |
2) ‘원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 진술 받아 적은 작성자의 자필 등 아니다.
◎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제3자’의 진술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증명해야 한다.(실무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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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단서)의 특칙
1) 성립의 진정 인정 중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① 원진술자설 (가중요건설)
- 작성자는 ‘원진술자’이고
- 다만 원진술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만을 상정하여 ‘작성자’라고 법문 상 규정한 것일 뿐이다. |
② 작성자설(녹취자)
● 判, 특신상태를 완화요건으로 본다.
- 문언에 충실하게 특신상태 인정되고
- 작성자에 의해 진정 성립 인정되면 원진술자의 진술 여하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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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신 상태
- 피고인의 진술서면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313조 1항 단서의 특신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이어야 한다.
- 특신 상태 있으면 ‘피고인의 공판준비 or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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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4. 감정서(313조 2항)
가. 의의
- 감정의 경과와 결과 기재한 서류
나. 적용범위
-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보고서(171조)
-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촉탁 받은 자가 작성한 감정서(221조 2항)
- cf)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감정서 아님, 313조 1항(진술서) |
다. 314조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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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1. 법원의 검증조서(형사소송법 제311조)
쟁점 3-2. 검사 또는 사경작성 검증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6항)
쟁점 3-3. 감정서(형사소송법 제313조 2항)
쟁점 3-4. 진술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전문법칙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