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형사소송법 제315)

1.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취지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

-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 or 실익 X

 

2.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공무원작성문서(1)

- 등기부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전과조회회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가 조사보고서 등

- , 수사기관 작성 문서는 제외한다. 공소장 및 외국수사기관 수사결과도 제외한다.

 

3. 업무의 통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2)

- 금전출납부, 전표, 통계표, 전산자료, 진료부 (cf) 진단서는 X, 진술서임)

-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업무파일()도 포함한다.

 

4.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된 문서(3)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구속적부심문조사서’, 공무소 작성이 통계와 연감, 공공기록, 정기간행물상의 시장가격표 등 cf)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X

쟁점 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형사소송법 제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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