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0-1. 심신미약자 (§10②) 1. 의의 -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or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자 / 책임능력자의 일종 2. 효과 - 형의 필요적 감경(유죄) / 치료감호 可 3. 판단 시기 & 방법 - 범행당시 기준 / 법률문제(법관의 판단) |
쟁점 30-1. 심신미약자 (§1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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