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1. 교사범 (§31)
1. 의의
- 범죄 의사 없는 자에게 범죄 결의케 하여 그 범죄 실행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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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가. 교사자의 이중의 고의
1) 이중의 고의
- ① 교사의 고의(피교사자에게 범행결의를 갖게),
- ② 정범의 고의(피교사자인 정범을 통하여 범죄를 실현)
2) 내용
- 특정 정범과 범죄에 대한 인식 要 /
- 그러나 정범이 누구인지, 범죄일시,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음
3) 미수의 교사(정범이 미수에 그칠 것을 알면서 하는 교사)
- 원칙상 무죄이나, 결과 발생하면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나. 교사자의 교사행위
1) 범죄의사 없는 자를 범죄 결의케 하여야
- 단, 이미 범죄 결의한 자라도
가중된 범죄나 전혀 다른 범죄 교사하여 범죄 결의케 한 때는 교사범 O
2) 수단
- 제한 없으나 단순히 범죄 유발 상황 만든 것은 X [cf)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
3) 편면교사(피교사자가 교사 받는 사실 모르는 경우)나 과실ㆍ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X
다. 피교사자
1) 범행결의
- 교사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
[cf) 과실범에 대하여 교사하면 간접정범]
2) 범죄실행
- 결의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고(공범종속성설),
- 그 행위가 구성요건해당하고 위법해야(제한종속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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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교사
- 간접교사(중간교사자 1명), 연쇄교사(중간교사자 여럿) 모두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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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도된 교사
[cf) 기도된 방조는 없음, 불가벌]
가. 효과 없는 교사(§31②) -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ㆍ음모로 처벌
나. 실패한 교사(§31③) - 교사자만 예비ㆍ음모로 처벌
다. 교사하여 정범의 실행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 교사범도 미수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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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의 착오 (실행행위의 착오)
가. 적게 실행
- ① 교사범죄와 실행범죄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교사책임 O,
- ② 교사범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 있으면 교사범과 상상적 경합범
나. 양적 초과
- ①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사책임,
- ② 중한 결과에 대하여 교사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
다. 질적 초과
- ① 실행범죄에 대한 교사범은 不성립,
- ② 교사한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 규정 있으면 예비(음모)로 처벌될 수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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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1. 교사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