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0-2. 합동범

1. 의의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공동정범보다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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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

- 형법상 특수 절도, 특수 강도, 특수 도주 / 성폭력특별법상 특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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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동범의 본질

. 문제점 - 공동정범보다 합동범이 가중처벌되는 이유와 관련

.判例 - 주로 현장설시간적장소적 협동 but 최근에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하는 전합

. 학설

1) 공모공동정범설

- 공모공동정범을 합동범에 한하여 인정해야

[) 합동을 공모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 합동범의 범위 지나치게 확대]

2) 가중적 공동정범설

- 공동정범이나 단체범죄에 대한 대책상 형 가중한 것

[) 합동과 공동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절도강도도주의 집단범죄에 대한 형 가중 이유 설명 不可]

3) 현장적 공동정범설

- 현장에 의하여 제한된 공동정범

[) 현장에 없는자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기준으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합동의 의미 무의미케]

4) 현장설() - 합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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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동범의 공동정범

. 긍정설()

-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을 한 경우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인정

. 부정설()

-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만 합동범의 정범이 가능하고,

합동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규정 적용 X

. 합동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 학설 일치하여 인정(외부적 가담자 이지만 필요적 공범 집합범이므로)

쟁점 40-2. 합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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