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살인죄 (§250, 미수, 예비음모처벌)

-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1. 구성요건

. 주체

-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 법인은 범죄능력 없어 살인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 객체 - ‘사람이어야 하고, 타인이어야 한다.

1) 사람의 시기

법리

- 분만을 위하여 자궁경부와 자궁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분만개시설(진통설, , )

- vs 일부노출설 vs 전부노출설(민법) vs 독립호흡설

검토

- 사람의 시기를 앞당겨 보호영역에 포섭시킬 필요성이 있고

-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분만중 영아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분만개시설이 타당하다.

- ,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 의사의 수술시(자궁절개시)

2) 사람의 종기

법리

- 맥박종지설(심장사설, )

- vs 호흡종지설 vs 종합설(호흡 + 맥박 모두 영구히 정지) vs 뇌사설(모든 뇌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

검토

- 생명의 핵심은 심장 박동에 있으며,

-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17뇌사자의 장기적출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뇌사 상태라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맥박종지설이 타당하다.

 

3)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문제점

- “살아있는 자라 함은 사람 중에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동법이 뇌사설을 입법화 한 것인지 문제

법리

- 부정설(뇌사설 입법화한 것 아님, 장기적출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 긍정설(뇌사설 입법화, 장기적출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

검토

- 하고 있어 부정설이 타당

- 동법 §17은 뇌사자의 장기적출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 행위 - 살해행위

1) 살인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유형적무형적, 직접적간접적, 작위부작위 불문한다.

2) 실행의 착수는

- 행위자가 살의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이다.

3) 살인의 기수시기는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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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있고,

- 긴급피난은 방어적 긴급피난만 가능하다.

[cf) 자구행위 X, 피해자의 승낙 X]

. 안락사

1) 안락사의 종류

)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등을 통해

치료를 중단하여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간접 안락사는 진통목적의 몰핀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고통완화조치가 생명단축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안락사의 허용여부

-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 소극적간접 안락사는 일정요건 갖출 경우 위법성을 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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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죄수

- 전속적 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 한 개의 행위로 여러 사람 살해하면 상상적 경합이고

- 동일인에 대한 수회의 공격은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 살인죄에 해당한다.()

. 타죄와의 관계

1) 손괴죄

- 손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ex) 살인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의 의복손괴)

2) 사체유기죄

- 사체유기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쟁점 1-1. 살인죄 (§250, 미수, 예비음모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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