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살인죄 (§250①, 미수, 예비ㆍ음모처벌)
-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1. 구성요건
가. 주체
-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 법인은 범죄능력 없어 살인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나. 객체 - ‘사람’이어야 하고, 타인이어야 한다.
1) 사람의 시기
① 법리
- 분만을 위하여 자궁경부와 자궁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분만개시설(진통설, 多, 判)
- vs 일부노출설 vs 전부노출설(민법) vs 독립호흡설
② 검토
- 사람의 시기를 앞당겨 보호영역에 포섭시킬 필요성이 있고
-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분만중 영아”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분만개시설이 타당하다.
- 단,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 의사의 수술시(자궁절개시)
2) 사람의 종기
① 법리
- 맥박종지설(심장사설, 多)
- vs 호흡종지설 vs 종합설(호흡 + 맥박 모두 영구히 정지) vs 뇌사설(모든 뇌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
② 검토
- 생명의 핵심은 심장 박동에 있으며,
-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17은 뇌사자의 장기적출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뇌사 상태라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맥박종지설이 타당하다.
3)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① 문제점
- “살아있는 자”라 함은 사람 중에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동법이 뇌사설을 입법화 한 것인지 문제
② 법리
- 부정설(뇌사설 입법화한 것 아님, 장기적출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 긍정설(뇌사설 입법화, 장기적출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
③ 검토
- 하고 있어 부정설이 타당
- 동법 §17은 뇌사자의 장기적출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
|
다. 행위 - 살해행위
1) 살인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유형적ㆍ무형적, 직접적ㆍ간접적, 작위ㆍ부작위 불문한다.
2) 실행의 착수는
- 행위자가 살의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이다.
3) 살인의 기수시기는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
========
2. 위법성
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있고,
- 긴급피난은 방어적 긴급피난만 가능하다.
[cf) 자구행위 X, 피해자의 승낙 X]
나. 안락사
1) 안락사의 종류
가)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나)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등을 통해
치료를 중단하여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간접 안락사는 진통목적의 몰핀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고통완화조치가 생명단축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안락사의 허용여부
-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 소극적ㆍ간접 안락사는 일정요건 갖출 경우 위법성을 조각한다. |
===================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가. 죄수
- 전속적 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 한 개의 행위로 여러 사람 살해하면 상상적 경합이고
- 동일인에 대한 수회의 공격은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 살인죄에 해당한다.(判)
나. 타죄와의 관계
1) 손괴죄
- 손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ex) 살인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의 의복손괴)
2) 사체유기죄
- 사체유기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쟁점 1-1. 살인죄 (§250①, 미수, 예비ㆍ음모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