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9. 정범과 공범의 관계

1. 정범의 개념

 

제한적 정범개념

확장적 정범개념

학파

구파(객관주의)

신파(주관주의)

정범개념

객관적 범죄행위 한 자만 정범 / 나머지는 모두 공범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

범죄의사 있으면 모두 정범

(간접정범도 정범의 일종)

방조범 감경

방조범(공범)은 불법이어야 하는 데 처벌하는 것은 형벌 확장 사유

방조범도 정범 처벌되어야 하는 데 감경하는 것은 형벌 축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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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학설

1) 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적 형식 갖춘 자만 정범

2) 실질적 객관설 - 조건설을 비판한 원인설 기초로 범죄의 원인이 된 자만 정범

3) 주관설 - 조건설 기초로 범죄의사로 조건 설정한 자는 모두 정범

4) 행위지배설()’, 사건진행 지배한 자가 정범 vs 그렇지 않은 자가 공범

단독정범은 실행지배, 간접정범은 의사지배,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

. 검토

- 객관적주관적 표준 종합한 행위지배설이 타당

- , 신분범과실범은 구성요건의 특수한 의무침해에 정범요소

+ 자수범은 자수에 의하여 행위 실행하는 것이 정범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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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범의 종속성

 

공범종속성설

공범독립성설

의의

정범이 범죄 실행착수해야만

공범도 이에 종속하여 성립 가능

정범이 범죄를 실행착수 X여도 범죄의사로 가공하면 공범 성립 가능

종속 정도

최소종속형식((성요건해당성)O)

제한종속형식(O, (법성)O) ()

극단종속형식(O, O, ()O)

확장종속형식(O, O, O, (벌조건)O)

X

공범의 미수

미수의 공범은

공범의 미수는 不可

기도된 교사(§31, )는 특별규정

미수의 공범은

공범의 미수도

기도된 교사(§31, )는 원칙규정

간접정범

간접정범은 정범

(정범착수 없을 때 처벌흠결 피하려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필요성 )

간접정범은 공범

(정범착수 없어도 처벌흠결 없으므로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필요성 )

공범과 신분

신분의 연대성(§33본문)은 원칙규정

신분의 개별성(§33단서)은 특별규정

신분의 연대성(§33본문)은 특별규정

신분의 개별성(§33단서)은 원칙규정

자살관여죄

자살관여죄(§252)는 특별규정

자살관여죄(§252)는 원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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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근거

. 종속적 야기설(불법야기설())

- 정범의 실행착수 있어야만 처벌

. 순수 야기설 - 정범의 실행착수 불문

쟁점 39. 정범과 공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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