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9. 위법성 일반이론

1. 의의

-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법령, 사회상규, 조리 등)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불법평가)

=======

2. 관계

. 구성요건해당성 인정되면 위법성 추정됨

. 위법성조각사유 없으면, 책임이 추정됨

. 책임조각사유 없으면,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어 범죄 성립

==============

3. 위법성의 본질

. 형식적 위법성론 - 형식적 법률규정의 명령과 금지 위반

. 실질적 위법성론() - 내용적 의미 중시 / 권리침해, 법익침해 등 있으면 위법

==================

4. 위법성 평가 방법

. 객관적 위법성론(, )

- 위법성은 평가규범 / 모든 국민 수범자 / 행위무능력자 행위도 위법

. 주관적 위법성론

- 평가규범 + 의사결정규범 / 주관적으로 법규범 이해 가능한 자만 수범자 / 행위 무능력자의 행위는 적법

====================

5. 위법성과 불법의 비교

. 위법성

-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모순되는 지 / 위법성의 질적양적 차이(경중)

. 불법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자체 / 개개 법조문으로 평가 / 경중 비교 가능

쟁점 19. 위법성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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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 주관적 정당화의사 (우연방위나 우연피난 등)

1. 의의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의사 ex) 정당방위의 방위의사

==============

2.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데 있어 주관적 정당화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 주관적 정당화의사 不要 - 결과반가치 일원론 / 고전학파 / 객관적 상황 必要, 주관적 의사 不要

. 주관적 정당화의사 必要

1) 일원적 인적불법론(행위반가치 일원론) - 근대학파 / 객관적 상황은 不要, 주관적 의사 必要

2) 이원적 인적불법론(결과반가치+행위반가치론) - 현대학파() / 객관적 상황, 주관적 의사 모두

============================

3. 주관적 정당화의사를 결한 경우

ex) 의 집 유리창을 손괴하였는데, 마침 은 연탄가스에 의해 질식 중이었고,

유리창이 깨져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이 살아남 (우연피난)

. 주관적 정당화의사 不要(결과반가치 일원론) - 위법성 없어 무죄

. 주관적 정당화의사 必要

1) 일원적 인적불법론 - 위법성 있고, 기수범

2) 이원적 인적불법론 - 위법성 있고, 불능미수()’

(정당화상황은 있어 결과반가치는 부정되나, 주관적 정당화의사 없어 행위반가치가 인정되기 때문)

쟁점 20. 주관적 정당화의사 (우연방위나 우연피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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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 정당방위 (§21)

1. 의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방위하기 위한 행위상당한 이유면 불벌

- 위법성조각사유 / 不正 vs (법익균형 不要) / 근거 - 자기보호+법질서 수호의 원리

=======

2. 요건

. 객관적 정당화 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자기 또는 타인 - 타인의 구조요청의사 불문 /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O, 타인에 대한 정당방위 X

2) 법익

- 개인적 법익에 국한 / 형법 이외 법익도 O

[cf) 사회적국가적 법익은 남용 위험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국고(국가의 개인적 법익인 재산)’에 대한 정당방위는 ]

3) 침해의 현재

- 침해의 계속, 방금 발생, 급박한 상태

[cf) 과거침해나 장래 침해 예방 不可]

현재성의 판단 - 침해행위시(효과발생시) 기준 [cf) 방위행위시]

과거로부터 반복되어온 지속적 침해의 경우

- 는 현재성 X vs 은 현재성 인정한 경우

4) 부당한 침해

- ‘위법인간의 행위에 한함 / 보증인지위자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O

- 싸움은 상호침해이므로 정당방위 X, 단 예상초과공격, 소극적 방어, 중지 후 새로운 도발은 정당방위

. 방위행위

- 침해자와 그 도구에 대하여

- 공격방위(적극적 반격)

 

. 주관적 정당화 요소

- 방위의사(정당방위상황 인식 + 방어행위실현의사)

 

. 상당한 이유

1) 방위의 필요성

- 최소침해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

[cf) 보충성과 법익 균형성은 不要]

2) 방위의 제한

- 고의목적 있는 도발로 인한 방위는 금지됨

- 과실, 책임 있는 도발로 인한 방위, 책임 없는 자의 침해, 보증관계인의 침해,

-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는 제한됨(원칙적 정당방위 不可, 극단적인 경우는 정당방위 )

========

3. 효과

- 방위자를 벌하지 아니함(위법성 조각되어 무죄)

- 방위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 정당방위행위는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不可, 긴급피난은

===================

4. 과잉방위(§23, )

. 의의

- 정당방위상황 존재하고 이를 인식하였으나 상당성 초과한 경우 / 과실에 의한 정당방위도

. 성질

-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감소소멸하는 경우

. 효과

- 임의적 감경

- ,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무죄(책임조각)

====================================

5.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

. 의의 -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착오한 경우

. 효과

-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고의 조각되어 과실범

- vs 判例는 착오에 상당한 이유 있으면 위법성 조각되어 무죄

. 오상과잉방위

- 오상방위로 취급(, 과잉방위 규정 적용)

쟁점 21. 정당방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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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2. 긴급피난 (§22)

1. 의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피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함

- 위법성 조각사유

- vs (엄격한 법익균형성 )

===============

2. §22의 법적성질

. 위법성조각설()

- 우월한 이익을 위한 경우 §22에 의해 위법성조각(정당화적 긴급피난)

[ cf) 동일한 이익을 위한 경우 초법규적으로 책임이 조각됨(면책적 긴급피난)]

. 책임조각사유설

. 이분설 - §22에 의해 동일이익은 책임조각, 우월이익은 위법성조각

=======

3. 요건

. 객관적 정당화 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

1) 자기 또는 타인 - 타인에는 법인, 비법인사단, 국가도 포함

2) 법익 - 개인적 법익 + 사회적국가적 법익도 포함(정당방위는 포함이었음)

3) 현재의 위난 - 위난이 계속 중, 발생확실예상

) 정당방위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의 차이점

- 동물, 자연현상의 침해도 포함,

-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긴급피난

) 현재성 관련

- 위험발생이 확실히 예상되는 장래의 위난에 대하여

예방적 긴급피난 및 과거 반복된 지속적 위난에 대해서도 긴급피난

정당방위의 현재성보다 범위 넓음

) 자초위난

- 고의목적 있는 자초위난은 피난 不可

- 과실책임 있는 자초위난은 피난

. 피난행위

- 위난(방어적 긴급피난)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긴급피난 (공격적 긴급피난)

. 주관적 정당화 요소

- 긴급피난상황 인식 + 피난행위 실현의 의사(피난의사)

. 상당한 이유(긴급피난의 상당성)

- 최소피난, 적합성 + 보충성 및 법익균형성도 요함

. 긴급피난의 제한(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

- 의무 수행중 일정위난 감수의무자(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

- 그러나 희생의무는 없으므로 감수의무 범위 넘어서면 긴급피난

=======

4. 효과

- 무죄

- 긴급피난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 不可, 긴급피난

- ‘3에 대한 긴급피난은 그 제3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

5.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과잉피난

- 과잉방위 규정 준용

- §22 위법성 인정되나 책임 감소소멸로 임의적 감경

- §22 야간 기타 불안 상태에서 공포 등책임 조각으로 무죄

. 오상피난 -

============

6. 의무의 충돌

. 의의

- 수 개의 의무를 동시이행 不可한 긴급상황에서 하나의 의무 이행하느라 다른 의무 방치하여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 법적인 의무의 충돌

. 성질

-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 위법성 조각()

. 구별개념

- 논리적 충돌(의무의 충돌 아님,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 적용될 뿐)

. 성립범위

1) 부작위 의무 vs 부작위 의무

- 동시이행 가능하므로 의무 충돌 X

2) 작위 의무 vs 부작위 의무

- 의무의 충돌 X, 긴급피난()

3) 작위 의무 vs 작위 의무

- 동시이행불가능하므로 의무의 충돌 O

쟁점 22. 긴급피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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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3. 자구행위 (§23)

1. 의의

-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보전 불능한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상당한 이유면 불벌

- 不正 vs / ‘사후적긴급행위 / 위법성조각사유

=======

2. 요건

. 객관적 정당화 상황

- 법정철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

1) 법정절차 -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 절차 등 공권력에 의한 구제수단

2) 자기의 - 타인의 청구권은 X, 단 청구권자로부터 위임(부탁) 받은 경우는 타인의 청구권도

3) 청구권 - 보전 가능한 청구권만 / 재산권과 친족상속권도 포함

4) 위법한 침해 - 과거의 위법한 침해 cf) 계속 중 위법 침해에 대한 보전행위는 정당방위

5) 보전의 불가능 - 보충성 (공적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여야)

[ cf) 법정절차로 청구권 보전가능하면 자구행위 不可 ]

-----------------------------------------------------------------------------------

. 청구권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려는 행위(자구행위)

1) 실행불능 or 곤란

- ‘청구권의 보전불가능’ + ‘실행불능2중의 긴급성 요함

채무자 도주하여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여도 인적물적 담보 충분하여

청구권 실행 가능하면 자구 행위 不可

2) 범위와 한계

- 금전 등 대체물은 보전행위만 가능하고 직접 실행행위는 不可

ex) 외국 도주 채무자를 붙잡아 두는 것은 가능하나, 채무자에게서 금전 등 대체물을 빼앗아 올 수 는 없음

. 주관적 정당화 요소 - 자구행위상황 인식 + 이를 피하려는 의사(자구의사)

. 상당한 이유(명문규정 )

- 최소피난, 적합성 + 보충성도 요함

- , 법익균형성은 不要

=======

4. 효과

- 무죄

- 자구행위는 적법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 不可, 긴급피난

- 자구행위는 자신의 청구권 보전행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X

===================

5. 과잉자구행위(§23)

. 책임의 감소소멸 - 형의 임의적 감면

. , ‘야간 기타 불안 상태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규정은 준용되지 않음

쟁점 23. 자구행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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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1. 피해자의 승낙 (§24)

1. 의의

- ‘처분할 수 있는 자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벌

- 피해자의 동의가 위법성 조각 / 근거 - 법률정책설

========

2. 요건

. 주체

- ‘법익주체인 피해자가 승낙자 + ‘처분권이 인정된 자도 승낙자 (어린아이의 부모)

- 의사능력 + ‘판단능력so 정신병자나 유아는 승낙자 X

. 대상법익

- 개인적 법익에 한함 / , 그 중 생명, 신체에 대한 승낙은 不可

. 승낙의 표시

- 의식적이고 진지한 동의가 있어야

- 기망, 착오, 강제 등에 의한 승낙은 효력

1) 상대방 - 특정 不要 / 특정된 경우라면 제3자에게는 승낙 효력 X

2) 방법 - 묵시적이어도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게 표시되면 족함 / 법률행위와 같은 형식 不要

3) 시기 - 승낙이 행위 전이나 행위 당시에 있어야 [cf) 사후승낙은 무효]

4) 철회 - 철회는 자유이나 철회 전의 행위에는 영향 없음

 

. 침해행위 -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도 O

. 주관적 정당화 요소 -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 처벌규정의 부존재 - 승낙이 구성요건요소인 경우는 위법성 조각 X

========

3. 효과

-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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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2. 추정적 승낙

1. 의의

- 현실적 승낙반대 없는 상황에서 만일 피해자가 그 상황을 인식하였더라면

객관적으로 승낙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과는 다른 독자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

2. 유형

. for 피해자

- 피해자의 높은 이익 구조 위해 낮은 이익 침해

- ‘보호되는 법익주체와 침해되는 법익주체가 동일한 경우

- 추정적 승낙 먼저 검토하고,

- 이에 해당시 긴급피난 검토

. for 행위자나 제3

=======

3. 요건

-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과 동일 + 나머지 특수 요건

. 보충성의 원칙 -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 및 반대 없을 것

. 행위당시 상황 객관적 평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됨

+ 행위자의 양심에 따른 심사

=======

4. 효과

-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쟁점 24-2. 추정적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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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3. 양해

1. 의의

-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 (명문규정은 )

2. 대상범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때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들

(개인의 자유, 사생활, 재산관련 범죄 + 문서위조)

ex) 절도죄, 주거침입죄, 문서위조죄, 강간죄, 모욕죄 등

3. 요건

- 피해자의 승낙과 유사하나 / 동의자의 능력에서 차이가 있음

1) ‘주거침입죄

-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 , 착오에 의한 동의(제대로 판단 못함) 무효

2) 주거침입죄 제외한 나머지 범죄

- 의사능력만 , 착오에 의한 동의도 유효

4. 효과

-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어 무죄

5. 착오

- 양해가 없는 데도 있다고 착각한 경우는 불능미수

[cf) 승낙이 없는 데도 있다고 착오한 경우는 위전착]

쟁점 24-3.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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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5. 정당행위 (§20)

 

1. 의의

- ‘법령에 의한 행위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법령,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예시임

- §21~2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보충포괄적 규정

 

2. 법령에 의한 행위

. 공무원의 직무집행

1) 법령에 근거한 직무집행

- 사형, 체포, 구속, 압수, 수색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2) 적법한 상관명령에 의한 직무집행

-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위법

[cf) 상관의 위법하나 절대적 구속력 있는 명령에 의한 경우 책임 조각은 ]

. 징계권자의 징계 - , 이는 교육목적징계권의 범위내여야

1) 친권자 -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 감독권(민법)

2) 학교교사 -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중등교육법) 이는 일반 교사에게도 적용됨

3) 군 상관 -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금지(군인복무규율)

. 노동쟁의 - 일정 요건

. 사인의 현행범 체포

-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격하여 체포 & 재물 탈환하는 경우

==================

3. 업무로 인한 행위

. 조합업무 -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의 발언이나 법원의 가처분판결에 의한 건물철거 등

. 성직자 - 고해성사로 알게 된 범죄 고발 X도 정당행위 cf) 범인 적극적으로 은닉하면 범인은닉죄

. 변호사 - 법정 변론으로 명예훼손해도 정당행위

. 의사업무

- 의사의 치료행위는 상해죄이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 치료를 행한 의사가 무면허라도 정당행위

[ cf) 판례는 예외적으로 자궁적출 사건에서는 피해자 승낙여부로 판단]

. 안락사의 문제

1) 적극적 안락사 -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절

2) 소극적 안락사 - ‘치료를 중단하여 생명 단절 ex)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3) 간접 안락사 - ‘고통완화조치가 생명 단축을 수반하는 경우 ex) 진통목적의 몰핀 주사

4)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 / 소극적간접 안락사는 일정요건갖출 경우 위법성 조각

=========================

4. 사회상규에 합치하는 행위

. 의의

- 판례는 사회적 상당성, 사회상규, 사회통념에 합치행위를 동일하게 위법성조각사유로 봄

. 사회상규 합치행위의 예

1)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타인 자녀에 대한 일정한 범위 내의 징계) ex) 수박서리 사건

2) 소극적 방어행위

-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 밀치거나 제지하거나 뿌리치거나 비트는 등의 행위

3) 권리실행

- , 정당권리실행이어도 불법수단 사용(협박 등)하면 범죄 성립

- ‘형사고소, 고발, 민원제기, 소송불사 하겠다등의 발언의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시는 무죄이나,

- 부당한 금전이나 요구를 하면서 하면 범죄 성립

 

쟁점 25. 정당행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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