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6.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2)

 

1. 의의, 성격

-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개체로 인해 사전자기록보다 불법이 가중된다.

 

2.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2) 에서의 위작과 변작

- 위작, 변작의 개념 속에 유형위조 이외에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견해가 대립된다.

. 판례

-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공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이라 판시하여 긍정설 입장이다.

. 학설

1) 긍정설

- 공문서의 경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모두 처벌하므로

공전자기록의 경우에도 유형위조 이 외에 무형위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정설

- 문서의 위조, 변조개념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본죄의 위작, 변작의 개념은 유형위조만을 의미한다.

 

쟁점 116.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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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7.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227)

 

1. 의의, 성격

-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227)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사문서와 달리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227)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다.(진정신분범)

. 객체

- 공문서 또는 공도화.

. 행위

1) 허위작성

- 작성권한 있는 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

- 작성권한 없으면 내용이 허위여도 위조에 해당한다.

- 허위작성방법은 작위, 부작위(출납부에 수입사실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불문한다.

- 작성권자가 허위신고임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공무원이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 형식적 심사권 가진 경우 공무원은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고

허위임을 알면서 기재하면 공공의 신용이 저해되므로 본죄가 성립한다.(, )

 

2) 변개

- 변개란 기존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것이다.

- 진정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227)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 허위임을 인식한 이상 상사, 상급관청의 양해,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227)간접정범의 성부

. 작성권자가 타인을 이용하는 경우

-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권한 없는 자를 이용하거나

작성 권한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비공무원이 작성권자를 이용하는 경우

- 형법은 본죄의 간접정범형태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228)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비공무원은 제2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 본죄의 주체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인데 비공무원은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작성의 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하는 경우

1) 판례 - 긍정설

2) 긍정설

특수자수범설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본질은 공무원같은 일정한 신분자의 권한남용 방지하는 것에 있다.

- 본죄의 신분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권한 가진 공무원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 따라서 자수범이면서 간접정범이 성립하다

비판) 공문서의 내용의 진실성을 보호하려는 범죄이지 직권남용범죄 아니므로

간접정범 성립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실질적 작성권한설()

- 기안을 담당하는 보조공무원도 사실상, 실질상 작성권한을 갖고 있으나 문서작성 명의인이 아니므로 직접정범은 될 수 없고 정을 모르는 상사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비판) 사실상 사무를 처리한다고 작성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유추해석.

 

2) 부정설

진정신분범설

- 본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에 제한되므로 간접정범이 아니다.

의무범설

- 본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 외의 모든 사람은 정범적격이 결여한다는 견해.

- 공범으로는 처벌가능하다.

 

5.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227)타죄와의 관계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으로 허위진단서 발행 시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다수설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

.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나

-은폐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

 

쟁점 117-2.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형법 233)

 

1. 의의, 성격

-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형법 233)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진정자수범설과 부진정자수범설 대립하나

- 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진정 자수범이 타당하다.

 

2.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형법 233)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진정신분범)

. 객체 -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출생, 사망진단서)

. 행위 - 허위로 작성(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 기재)

 

3.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형법 233)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진찰 소홀 or 오진으로 허위사실 기재한 경우 고의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 허위라고 인식했으나 객관적 진실과 일치 시 판례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

 

쟁점 117.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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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형법 228)

 

1. 의의, 성격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형법 228)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중 특수한 경우를 독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형법 228)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공무원도 가능하다.

. 객체

1) 공정증서원본

- 공정증서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로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공정증서가 아니다.

- 원본일 것을 요하고 등본, 사본, 초본은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도 해당한다.

. 행위

1) 공무원

- 공무원은 기재사실이 부실임을 알지 못해야 한다.

- 만약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신고자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된다(33조본문).

 

2) 허위신고

-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물론 신고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부실사실의 기재

- 권리의무의 중요부분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

- 사후에 추인 받거나 권리관계 일치시켜도 성립한다.

- 따라서 허위기재 당시 당사자 의사에 합치되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부실 사실의 기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착수, 기수시기

-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부실기재, 등록을 한 때 기수가 된다.

 

3.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형법 228)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목적X)

 

4.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형법 228)타죄와의 관계

- 등기부에 부실사실 기재 후 등기소에 비치하면 본죄와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한다.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사기죄 이외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쟁점 11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형법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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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9.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형법 229)

-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형법 229) 225조 내지 제 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객체가 공문서이므로 불법이 가중된다.

 

 

쟁점 119-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

 

1. 의의, 성격

-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거동범에 해당한다.

 

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는 제한이 없고, 반드시 위조, 변조한 자일 필요도 없다.

. 객체는 위조, 변조 또는 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 사도화,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위작, 변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해당한다.

. 행위는 위의 문서를 진정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인 양 사용하는 것이다.

-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된다.

- 행사의 상대방은 위조 등의 사실을 모르는 자이다.

- 원본 사용할 것. 필사본 사용은 행사 불가능 하다.

그러나 사진복사, 전자복사한 복사본은 문서로 간주(§2372)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 기수시기

- 문서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3.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쟁점 119.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형법 229)

쟁점 119-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형법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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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0. 공문서부정행사죄 (형법 230)

1. 의의, 성격

- 공문서부정행사죄 (형법 230)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불법이 가중된다.

 

2. 공문서부정행사죄 (형법 230)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 객체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다.

- 그러나 사용권한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여야 한다.()

ex) 인감증명서 X, 주민등록표등본 X.

. 행위

1) 사용권한 있는 자의 사용

용도 내의 사용은 무죄이다.

용도 외의 사용

) 긍정설

- 사문서와 달리 공문서는 사용용도가 사회일반에게 주지되어 있으므로

- 공문서의 용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죄 성립한다는 긍정설(, )

) 공문서의 용도가 불명확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본죄의 성립을 판단할 경우에는

판단자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행사로 볼 수 없다는 부정설.

 

2) 사용권한 없는 자의 사용

용도 내의 사용

- 진정한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문서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ex)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운전자격 확인용으로 제시.

용도 외의 사용

) 부정설

- 부정행사에서의 사용은 본래의 사용용도에 따른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해야 하므로 부정행사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

) 긍정설

- 문서의 증명기능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정행사에 포함.

 

쟁점 120-2. 사문서부정행사죄 (형법 236)

1. 의의, 성격

- 사문서부정행사죄 (형법 236)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부정행사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2. 사문서부정행사죄 (형법 236)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진정한 사문서, 도화.

- 허위성이 있는 문서를 객체로 하는 위조문서행사죄와 구별한다.

. 행위

-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ex) 타인의 학생증을 도서관출입용으로 사용.

 

3. 사문서부정행사죄 (형법 236)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쟁점 120. 공문서부정행사죄 (형법 230)

쟁점 120-2. 사문서부정행사죄 (형법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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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1. 기타 문서 위조 부정사용죄

쟁점 121-1.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

1. 의의, 성격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인장위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 행위

1) 위조

-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작출 하거나 물체 상에 현출, 기재하는 것.

- 유형위조만을 의미하고, 명의인이 실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부정사용

- 진정한 인장 등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4.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타죄와의 관계

- 인장 등의 위조, 부정사용이 유가증권, 문서위조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 유가증권위조죄, 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

 

쟁점 121-2. 위조사인 등 행사죄 (형법 239)

- 위조사인 등 행사죄 (형법 239)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쟁점 121-3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8)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8)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불법이 가중된다.

 

쟁점 121-4. 위조공인등죄 (형법 238)

- 위조공인등죄 (형법 238)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불법이 가중된다.

 

쟁점 121. 기타 문서 위조 부정사용죄

쟁점 121-1.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

쟁점 121-2. 위조사인 등 행사죄 (형법 239)

쟁점 121-3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8)

쟁점 121-4. 위조공인등죄 (형법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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