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공소기각의 재판

-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실체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공소를 종결 시키는 형식재판(기판력이 없음)

- 종류는 공소기각의 결정과 공소기각의 판결

- 결정은 판결보다 더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한다.

- 판결에 대하여는 그 상소 방법이 항소, 상고임에 비하여 / 결정은 즉시항고가 상소방법이다(328조 제2)

 

. 공소기각 결정사유(328조 제1)

1) 공소가 취소된 경우(1)

-255조의 공소취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2)

3) 관할의 경합(12-13)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경우(3)

- 동일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이중 계속되어 어느 한 법원(합의부 또는 전소법원)이 심판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법원(단독 또는 후소법원)의 경우이다.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4)

-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이다.

 

. 공소기각 판결사유(327/ 328)

1)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1)

~대통령, 치외법권자, 외국인의 국외범군인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2)

) 공소장 기재 방식 위배

-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254조 제3, 규칙 제117조 제1).

 

- 문제가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이다.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의 대상을 명백히 한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방어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공소사실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즉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54조 제4). 특히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개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수개의 간통이나 여러 차례의 마약투약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사례)

- 사문서 위조죄에서 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채권 4인이라고만 기재.

- 폭행죄에서 성명불상 수인을 폭행하였다는 기재.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그 전제요건인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 공소사실의 특정 기준에 관하여, 범죄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 범행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 범행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이른바 개괄적 기재론) 그러므로 예컨대,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횡령금액이 정하여져야 하지만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 그러나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횡령 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하다.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경우도 공소기각 판결이 원칙이긴 하나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 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성명모용 등의 경우

-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수밖에 없다.

-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도 같다.

 

) 공소권 남용 및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경우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있는 것이고,

 

-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 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소년보호처분 사건 - 소년법 제53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6, 4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든가 조세범처벌절 차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후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 면소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327조 제2.

소년법 적용 여부

- 범죄행위시 만 18세 미만 : 사형무기->15년형

- 사실심 판결선고시 만 18세 미만 : 노역장 유치 불가

- 사실심 판결선고시 만 20세 미만 : 부정기형 선고

 

 

)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에서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처음부터 없거나 공소제기 전 취소된 경우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공소제기 전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등과 같이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3)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중기소-3)

-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 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 즉 죄명이 달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상경, 다른 일시 포괄일죄)

- 토지관할 및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동일 법원에 이중 기소된 경우

- 뒤에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4)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4),

 

5) 친고죄에 대해 고소취소가 있은 때(5),

-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 가부)

- 동거하는 친족인지 동거하는 친족인지 확인해야 한다.

- 무고죄(친고죄)와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고소불가분 문제

-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편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므로(232조 제1). 이 규정은 공소제기 후(공소제기 전이라면 위 2호에 해당)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고소를 취소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6)

- 아청법 73(2008.2.3.~2010.4.15.)

- 아동청소년만 대상, 통신매체 이용한 경우 (2010.4.15~2013.6.19)

- 공소제기 이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 가 철회되었을 때이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 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는 수 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그 회수는 효력이 없다.

 

7) 공소기각 결정 사유 - 32814

- 공소취소

- 피고인 사망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또는 관할의 경합 규정에 의해 재판할 수 없는 때,

- 공소장 기재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사례)

- 공소사실이 당좌수표 발행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제시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8) 일죄 일부가 무면공 사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

-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무죄이나 공소 기각 판결의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중앙선침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중침x/ 중침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닌 경우-중침x) 내지 신호위반, 고속도로(일반도로x) 후진 등 증명이 없어 무죄사유가 있고, 종합보험가입(대인보험한도 제한시x)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

- 도주의 점은 무죄사유가 있(증명이 없고).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은 종합보험 가입 내지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면, 형식 재판 우선에 따라 결론(주문)은 공소기각 판결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

도주차량 부정 사례

- 정상 대화 구체적 설명

- 외상 없고 후유증 없고 완치

- 입원기간 동안 옷을 갈아입고 샤워

 

3) 갑과 을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

- 심리 결과 갑이 을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만류하였을 뿐, 을과의 공동범행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이미 피해자가 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면, 갑에 대하여는 무죄 주장을 하여야 하나, 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의 선고를 주장하여야 한다.

 

4) 강간치상으로 기소

- 치상의 점은 무죄이고 강간의 점은 고소취소 내지 고소기간 도과한 경우에는 공소기각해야 한다.

 

 

 

쟁점 1. 공소기각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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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면소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 325)

- 면소판결은 1) 확정판결이 있는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내리는 종국재판이다(326).

- 종국재판이므로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며, 정지된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시키지도 않는다(253조 제1항의 해석).

- 또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188) 및 재심사유(4205)에서도 무죄판결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 면소판결의 선고로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331).

-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면소판결은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의 성격을 갖는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기판력, 일사부재리 저촉여부)

- 사실심 판결선고

-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야

. 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라 함은

유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확정 된 경우를 말하는데

약식명령,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이에 포함된다.

 

.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도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 문제는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범위.

- 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이다.

1) 시적 범위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기준 시점은 시간적으로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 점인 사실심 판결선고시이다.

- 따라서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판결의 확정력이 미친다.

- ‘사실심 판결선고시이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이고, 만약 항소이유서 미제출 등으로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그 항소기각 결정시가 된다.

- 약식명령의 경우는 송달시가 아니라 그 약식명령 발령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2) 물적(객관적) 범위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의 범위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

 

3)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2인 이상의 연명 문서를 수개의 문서를 일괄행사한 경우,

-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한 경우,

- 강도의 수단으로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등

-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타죄에 미치게 된다.

 

4) 포괄일죄

-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 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 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둬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 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사면이 있는 때

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은 때의 사면에는 일반사면만을 의미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사면법 제5조 제1' 2).

 

3. 공소시효(249, 250, 251)가 완성되었을 때

. 형사소송법 개정 후 공소시효가 상향되어 유의해야 한다.(형사소송법 부칙 3)

- 특히 5년이상 장기 10년 미만인 범죄(ex. 절도죄)는 개정 전 공소시효 7년짜리(2007.12.21. 이전범죄는 공소시효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임을 유의하자.

- 326조 제3호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라 함은 공소제기시에 이미 공소시효(249조 제1)가 완성된 경우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공소시효는 변경된 공소 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나 그 기산점은 공소장 변경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한 경우

(249조 제2) 를 말한다.

 

. 공범이 있는 경우 정지 문제.(형소법 제252)

- 최종행위가 종료된 시점. (2521)

- 다른 공범도 정지 (2522)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 처음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 기산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면소

326조 제4호의 형이 폐지된 경우라 함은

명문으로 벌칙을 폐지한 경우,

법령에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법우선 원칙 적용으로 구법상 벌칙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백지형법에서 보충규범의 변경으로 형이 폐지된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한시법의 경우에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법률변경의 동기라면 추급효가 인정되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쟁점 1. 면소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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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무죄

1. 325조 전단 무죄

-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

-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경우

- 특가법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부인

- 강간치상 등의 상해부인 (상대적 상해 개념)

 

.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1) 불가벌적 사후 행위

-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 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고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자체가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행위시 법률이 위헌 무효된 경우

 

4)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 재물의 취득이나 재산상의 불법이익이 없기 때문에.

위조된 매출전표 교부행위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12.22.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708371 소재 공소외 정운영 경영의 주점 세종회관'에서 주류와 안주 등 188,000원 상당을 취식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공소외 김미숙 명의의 은행신용카드 1매를 이용하여 그 카드 번호 등을 현출시키고 위 술값 등을 기재하여 건네준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미숙 명의의 매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정운영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출전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 정사용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 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 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법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경우

- 위법성(책임)조각사유

- 신분이 없는 경우

 

 

2. 325조 후단 무죄

-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 증거능력이 있는 것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자백보강법칙 위배)

1)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0),

-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경단계에서 자백하고 검찰단계에서 부인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유죄의 증거 부족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사례

- 이미 알려진 음주 요인(가장 분해가 잘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해야 한다.

 

) 마약 모발 사례

- 포괄일죄 중 일부가 증명이 없는 경우

- 메스암페타인을 압수한 사실만으로는 투약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적성검사미필 무면허 사례

-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 횡령죄의 경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

-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수탁자의 처분행위

- 보관자의 지위를 입증할 증명이 없다.

 

) 무고죄 사실

- 고소 사실(내용 정황)을 과장한 경우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 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수탁자의 처분행위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므로. 원인무효인 소이등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증명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 진술되는 내용이 시간이 지날 수록 오히려 구체화되거나 합리화되어

-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전문진술)

1) 재전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2) 공범자의 증거능력 부재

- 사경작성 피신

- 증인의 법정진술

- 참고인진술조서 피고인이 내용 부인 및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3. 작성사례

작성사례

-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자기앞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사법경찰 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자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B에 대한 제1회 피 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역시 증거능력 없으며,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 없습니다.

 

- 또한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증언)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모두 B로부터 그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 문진술 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 니라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 이 없습니다. 한편 감사 작성의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평소 장물을 잘 취득한 다는 취지의 것으로 본건과 무관하고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F의 증언(진술)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한 범행임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달리 증거 없으므로), 본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쟁점 1.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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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 이유구성 체계와 일죄 일주문 원칙

1. 일죄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포함)의 개별행위 부분마다 무면공 사유가 다른 경우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을 주문에 선고한다. (>>)

- 주문의 이유 기재도 주문(유죄/무죄) 이유 (/) .

2. 일죄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전부에 대해 무면공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이 적용 (>>)

3. 형사판결에서의 이유구성 체계

. 공소사실의 요지

. 법리 (from 법령, 판례, 해석)

. 사실인정 (증거 +사실)

. 판단 (사안의 포섭)

. 결론

결론- 필수 문구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쟁점 0. 이유구성 체계와 일죄 일주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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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죄수론 관련

1. 특별형법 관련

- 죄수론과 관련하여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피해액수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형벌규정에 유의해야 함.

-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이 적용될 것인지,

- 아니면 특가법이나 특경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됨.

 

2. 일죄인지 수죄인지 문제되는 사안.

- 검사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나머지에 대하여만 무죄를 주장하거나 면소나 공소기각 등 다른 주문의 형식을 주장할 경우.

- 단순일죄의 경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한편으로 소송장애사유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교통 관련 범죄

- 중앙선 침범 내지 신호위반으로 교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침 내지 신호위반, 고속도로 후진 등의 증명이 없어 무죄사유가 있고,

-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 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죄 일부가 무면공 사안.

 

1) 1개의 교통사고로 수인을 사상하게 한 경우는

피해자별로 각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1개의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3) 그러나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고의범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4)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이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5)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상케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6)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불응죄는 실체적 경합범 이다.

 

7)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 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8)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 시간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 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 1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0) 음주로 인한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1)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

-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나,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서 역시 서로 다르며,

- 따라서 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살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폭처법 관련

폭처법(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는데 심리결과 갑은 싸움을 만류했을 뿐 무죄사유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존재하여 공소기각하는 경우

 

1) 폭행,상해,폭처법위반,공무집행방해

- 피해자별로 각 1개의 죄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고

-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하면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에 흡수되나, 상해를 가하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

 

 

. 성폭력범죄 , 감금좌 관련

1) 피해자가 다르거나 같더라도 범행시각과 장소를 달리 하고 새로운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면 실체적 경합범이다.

2) 그러나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 할 수 있는 때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3) 수인이 합동하여 부녀를 강간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특수강간)도 피해자 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4) 감금행위 가 강간의 수단이라 하더라도 강간에 감금이 필요한 수단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절도죄, 강도죄 ,강도상해죄 관련

1)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경우 손괴죄나 건조물침입죄는 이에 흡수되나,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범이다. 1항과 2항이 결합된 경우는 포괄일죄이다.

 

2) 상습절도죄(특가법 제5조의4 1)는 포괄일죄인데,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 의 속성이므로 절도의 습벽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교사하여 절도를 교사하더라도 상습절도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상습절도죄의 경우 주거침입이나 자동차불법사용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 한다.

 

3) 절도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수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는 1개의 준강도죄만 성립한다.

- 폭행의 결과 수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입혔다면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 만 성립한다.

- 만약 절도미수범이 준강도행위를 한 경우는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 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준강도미수가 성립한다.

- 절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 면탈 등 목적으로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면 역시 강도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 다.

 

.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관련

1)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또는 보호법익 별로 수죄가 성립한다.

 

2)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범행인 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일죄일 것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 할 수 없다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실제로 그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와 사기죄가 각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4)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 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있어서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5)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는데부동산에 피해 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 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 죄를 구성한다.

 

6)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 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 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 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8)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 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뇌물죄

1) 뇌물죄의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제적 경합범임을 주장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는 수뢰액에 따라 형법 또는 특가법(3000만원 이상)이 적용되고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 사람이 거주하던 주택의 부지인 시유지를 저럼한 가격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994. 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금 1,000,000,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금 2,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경우 위 각 금원수수는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진 것이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형법 제37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3) 그러나 반대로 증뢰자가 다른 경우라든가 청탁 의 내용이 다른 경우 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수죄로 보아야 한다.

 

4) 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5)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 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 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 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신용카드 범죄

1)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 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2)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 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 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 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3)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 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 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 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 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 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 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 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 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7)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 를 기망하고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 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 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 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 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 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는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에도 같다.

 

쟁점 1. 죄수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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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이유 부분 기재 순서

- 무죄부분 -> 면소부분 -> 공소기각부분

- 주문에 표지되는 것 -> 표시되지 않는 것

-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순서대로

 

쟁점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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