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통 관련 범죄
- 중앙선 침범 내지 신호위반으로 교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침 내지 신호위반, 고속도로 후진 등의 증명이 없어 무죄사유가 있고,
-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 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죄 일부가 무면공 사안. |
1) 1개의 교통사고로 수인을 사상하게 한 경우는
피해자별로 각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1개의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3) 그러나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고의범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4)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이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5)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상케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6)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불응죄는 실체적 경합범 이다.
7)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 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8)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 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 1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0) 음주로 인한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1)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나,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서 역시 서로 다르며,
- 따라서 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살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