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7. 과실범 (§14)

1. 의의

- 부주의로 범죄결과발생의 인식은 없으나,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

-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

- 결과발생의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있었는데도 부주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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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 범죄결과 인식 여부에 따라 다르나, 구별실익 없이 동일 처벌

. 단순과실

- 과실범의 기본적 구성요건, ‘일반과실, 경과실이라고도 함

. 중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로, 단순과실보다 가중처벌

. 업무상 과실

- 일정한 업무 종사자는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크므로 단순과실보다 가중처벌

. 하나의 행위에 중과실과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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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범의 성립요건

. 주의의무위반(구성요건해당성)

1) 주의의무의 내용

- 범죄결과발생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

2) 주의의무의 기준

객관설()

- 행위자가 속한 거래범위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의 판단이 기준

+ 행위자가 평균인의 판단을 초과하는 특수지식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려(특수능력은 고려 X)

주관설

- 행위자의 능력과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

검토

- 형법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관적 주의의무인 책임문제를 구성요건해당성의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 없으므로 객관설이 타당

3) 주의의무의 발생근거

- 법률, 명령, 규칙, 판례, / 신의칙, 조리, 경험에 의해 발생

. 위법성

- 주관적 정당화의사 不要 /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과실행위 위법성 조각

. 책임

- 주관적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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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

-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규정에 의해 과실범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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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 ex) 과실치사상, 실화, 과실교통방해,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가스등방류, 과실가스등공급방해

. 단순과실범만 있는 범죄 - ‘과실일수죄’(중과실과 업무상 과실범 )

. 단순과실범만 없는 범죄(so 이들은 가중적 구성요건 아님)

- 중과실장물죄, 업무상과실장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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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문제

. 미수 -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될 수 없음(형법상 규정 )

. 공범

-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은 인정(행위공동설) vs 는 부정

-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X

-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교사방조범이 아닌 §34의 간접정범

. 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이므로 과실범 不可

-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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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용된 위험 (과실범 처벌 제한)

- 현대기술사회에서 일정한 생활범위에 있어서는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 ex) 지하철공사, 원자력발전소, 광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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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뢰의 원칙 (과실범 처벌 제한, 허용된 위험이 적용된 경우)

. 의의

- (교통)규칙을 준수한 자는 타인도 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해도 좋다

- 허용된 위험 이론을 교통 분야에서 판례가 발전시켜 현재에는 의료분야에서도 보편화됨

. 교통 분야

1) 자동차와 자동차 - 신뢰원칙 적용

2) 자동차와 자전거 - ‘차도에서는자전거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칙 준수해야 하므로 신뢰원칙 적용

3) 자동차와 보행자

- 원칙적으로 신뢰원칙 적용 X

-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 밑,

보행자 적색 신호등일 때의 횡단보도는 신뢰원칙 적용()

. 의료 분야

1) 수평적 분업관계 - 신뢰원칙 적용 ex) 내과의사와 신경과의사, 약사와 제약회사

2) 수직적 분업관계 - 신뢰원칙 적용 X(타인의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 짐)

ex) 의사와 간호사, 주치의사와 야간당직의사, 전공의와 수련의, 인턴과 간호사(A형 수혈 지시, B형 수혈한 경우)

. 일반분야(신뢰의 원칙의 확장, 유일한 사례)

- 경찰관과 정보기관원의 러시안룰렛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구경하던 동료형사들은 과실

쟁점 17. 과실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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