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 인과관계 (§17)

1. 의의 

- 자연적으로 관찰되는 원인행위와 발생된 결과간의 인과관계

- 결과범에서 , 거동범에서는 不要

-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기수, 부정되면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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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상당인과관계설()

- 경험칙상 결과를 발생시키는 상당한 조건만 인과관계 인정

[) 상당성이나 경험칙은 명백한 기준 X, 규범적 결과귀속과 인과관계를 혼동하였음]

1)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인과관계 판단

2)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법관이 사후적으로 판단

3)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자와 일반인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 판단

. 조건설

- 행위~결과 사이 조건적 관계(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

- 절대적 제약공식(CSQN) / 등가설(결과에 영향을 미친 조건은 모두 같음)

[) 인과관계 범위 지나치게 확대, 인과관계 존재 전제에서 제거절차 거치는 방법론상 잘못]

. 원인설

-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을 원인이라하여 이 경우에 인과관계 인정

[) 원인과 단순조건을 구별하기 힘듦]

. 중요설

- 조건설에 의한 논리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상당성을 엄격히 구별

[) 실질적 기준 ]

. 합법칙적 조건설()

- 행위가 뒤따르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하여 당대의 지식수준에 알려져 있는

합법칙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

- 인과관계를 합법칙적 조건설로 판단한 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객관적 귀속이 있는 지 판단하여 기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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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과관계의 유형

. 적적(첩적) 인과관계 - 단독 결과 발생 不可한 조건들이 누적되어 결과 발생

. 절적 인과관계 - 먼저 또는 동시에 발생시킨 제2행위에 의해 단절된 제1행위

. 유형적 인과관계 - 원인행위 이외의 제3의 원인이 함께 결합하여 결과를 발생

.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 단독 결과 발생 可能한 조건들이 이중으로 작용 ex) 치사량독약 경합

. 추월적 인과관계

- 1행위보다 제2행위가 먼저 추월하여 결과 발생시킨 경우

. 경합적 인과관계

- 1행위의 결과발생과 동시에 제2행위로써 결과 발생

. 가설적 인과관계

-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 이외의 다른 상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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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객관적 귀속의 이론 (명문규정 )

. 의의

- 인과관계 인정될 경우, 법적규범적으로 ‘~의 탓, 때문인가를 판단하는 것

- 判例는 객관적 귀속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로 함께 판단

. 객관적 귀속의 판단 기준

1) 지배가능성이론

- 행위자가 결과발생 여부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만 객관적 귀속 인정

2) (허용되지 않는) 위험창출이론

- 법률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위험 창출

3) 위험실현이론

- 창출된 위험으로 현실적으로 피해결과 발생

- 위험창출은 인정되나 위험실현이 부정되면 미수범

4) 규범의 보호목적

- 법률위반으로 위험이 실현되었어도 발생된 결과가 해당법률의 보호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됨(미수)

.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

1) 지배가능성이론

지배불가능한 인과과정 - 주인이 일꾼을 뇌우시 들판 나가게 하여 일꾼이 낙뢰로 사망

결과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조건 - 후에 살인자가 될 아이를 출산하는 행위

지나치게 비유형적인 인과관계 - 피해자가 병원 가는 중 교통사고 or 의사의 실수로 사망

3자의 고의행위 개입 - 의사가 보관중인 의료용 독약을 간호사가 몰래 꺼내어 살인

2) 위험창출의 부정

위험감소 - 머리 위 벽돌 떨어지자 밀어서 어깨에 맞게 함

경미한 위험 - 주인이 일꾼 뇌우시 들판 일하게 하여 벼락 맞음

허용된 위험 - 자살하려는 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침

3) 위험실현의 부정

일상위험 - 살인미수인데 병원 호송 중 교통사고 사망

허용된 위험 - 고속도로 과속 질주하다가 무단횡단자를 침

합법적 대체행위

- 위법행위로 사고 발생한 경우 합법행위였다면 어떠하였을 까를 따짐

- 위법행위로 사고 발생하였으나 합법행위였더라도 사고 발생할 경우면 객관적 귀속 부정

4) 규범의 보호 목적 부정된 경우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위험하게 한 경우 - 강간하였는데 피해자가 음독 자살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위험하게 한 경우 - 택시기사가 승객 요구대로 과속운전하다가 사고

타인의 책임 영역에서 위험하게 된 경우 - 교통사고 부상 후 피해자가 병원 의사 과실로 사망

쟁점 14. 인과관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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