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 인과관계 (§17) 1. 의의 - 자연적으로 관찰되는 원인행위와 발생된 결과간의 인과관계 - 결과범에서 要, 거동범에서는 不要 -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기수, 부정되면 미수 ====================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가. 상당인과관계설(判) - 경험칙상 결과를 발생시키는 상당한 조건만 인과관계 인정 [批) 상당성이나 경험칙은 명백한 기준 X, 규범적 결과귀속과 인과관계를 혼동하였음] 1)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인과관계 판단 2)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법관이 사후적으로 판단 3)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判) - 행위자와 일반인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 판단 나. 조건설 - 행위~결과 사이 조건적 관계(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 - 절대적 제약공식(CSQN) / 등가설(결과에 영향을 미친 조건은 모두 같음) [批) 인과관계 범위 지나치게 확대, 인과관계 존재 전제에서 제거절차 거치는 방법론상 잘못] 다. 원인설 -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을 ‘원인’이라하여 이 경우에 인과관계 인정 [批) 원인과 단순조건을 구별하기 힘듦] 라. 중요설 - 조건설에 의한 논리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상당성을 엄격히 구별 [批) 실질적 기준 無] 마. 합법칙적 조건설(多) - 행위가 뒤따르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하여 당대의 지식수준에 알려져 있는 합법칙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 - 인과관계를 합법칙적 조건설로 판단한 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객관적 귀속이 있는 지 판단하여 기수 여부 결정 ================= 3. 인과관계의 유형
=================== 4. 객관적 귀속의 이론 (명문규정 無) 가. 의의 - 인과관계 인정될 경우, 법적ㆍ규범적으로 ‘~의 탓, 때문인가’를 판단하는 것 - 判例는 객관적 귀속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로 함께 판단 나. 객관적 귀속의 판단 기준
다.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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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4. 인과관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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