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 부작위범 (§18)

1. 의의

- 법률상 요구명령규범(작위의무)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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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위와의 관계

- 하나의 행위가 작위와 부작위 모두 포함하면 작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 작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부작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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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

. 구별기준

- 형식설(, 법률의 형식이 명령규범인지, 금지규범인지에 의해 구별)

. 진정부작위범

- 명령규범

- 부작위로만 범죄 성립

ex) 퇴거불응, 집합명령위반, 다중불해산 등

. 부진정부작위범

- 금지규범

- 작위로서 범죄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작위의 경우도 동치성의 요건을 갖추면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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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공통)

. 구성요건적 상황

- 작위가 요구되는 특정 객관적 상황의 존재

. 부작위

-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 행위의 가능성

- 일반적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있어야

- , 일반적인 행위능력은 不要, 개별적 행위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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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보증인 지위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

1) 의의

- 일정한 법익과 밀접한 관계로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해주어야 할 지위

2) 보증인 의무

- 보증인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발생방지의무

3) 체계적 지위

구성요건설

- 보증인 지위와 의무 모두 구성요건 요소

[) 의무까지 있어야 구성요건 충족, 구성요건범위가 부당히 축소됨]

위법성설

- 보증인 지위와 의무 모두 위법성요소

[) 지위 없어도 구성요건 해당, 구성요건범위가 부당히 확대됨]

이분설()

-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

보증인지위 인식 없으면 사실의 착오

- 보증인의무 인식 없으면 법률의 착오

4) 발생근거

. 문제점

- §18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만 규정 / 그 외 구체적인 발생근거는?

형식설

- 법령(명령, 규칙 포함, 사법 불문), 계약(계약 유무효 불문),

- 조리(신의칙, 사회상규 포함), 선행행위의 형식에 따라 파악

실질설

- 법익에 대한 보호의무(가족관계, 긴밀공동체, 보호기능인수),

- 위험에 대한 안전의무(타인의 감독자, 위험원 감독자, 위법하고 위험한 선행행위자)

결합설()

- 형식설과 실질설을 상호보완(모두 고려)하여 작위의무를 파악

.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1) 의의

- 부작위와 작위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2) 구별

순수결과범

- 행위태양 불문하므로 동가치성 不要

ex) 살인, 상해, 손괴, 방화

행태적 결과범

- 일정 행위태양에 의존하므로 동가치성

- , 동가치성 부정되면 부작위범 성립

ex) 사기죄(기망), 공갈죄(폭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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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문제

. 미수범

1) 진정부작위

- 모두 거동범이므로 미수 불가()

- but 형법 상 집합명령위반, 퇴거불응미수

2) 부진정부작위범

- 결과범은 미수 / 거동범은 미수 不可

. 인과관계

- 진정부작위는 모두 거동범이어서 不要

- 부진정부작위의 결과범은 인과관계

. 과실

- 진정부작위는 모두 거동범이어서 과실범

- 부진정부작위의 결과범은 과실범

. 공동정범

1) 부작위범들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의무 부여 + 그 의무 공통이행 가능 시 성립

2)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교사범 不可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보증인 지위 )

. 부작위범에 대한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모두 보증인 지위 不要)

쟁점 13. 부작위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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