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1. 의의 - 착오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 -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 ========================= 2. 사실의 착오의 종류 및 효과 가.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13) - 행위자가 행위 시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고의범으로 처벌 不可 나.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15①) - 가중적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는 사유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에 의한 처벌만 가능 다.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 행위자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도 감경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벌할 수 있을 뿐 ============================ 3. 협의의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 구성요건’에 속하는 착오 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착오 ex) A살해 의도 발포(살인죄)하였으나 빗나가 개가 맞고 죽은 경우(손괴죄) 다. 객체의 착오 - 범행 대상에 대한 착오 ex) A인줄 알고 발포하였는데 B인 경우 라.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 - 대상은 알아보았으나, 방법이 잘못 ex) A에게 발포 빗나가 B 맞음 ========================= 4. 사실의 착오의 한계 문제
================= 5. 인과관계의 착오 가. 의의 -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나, - 원인행위에서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ex) 살해하려고 머리를 돌멩이로 쳤는데 실신하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매장하였는데 실은 매장하였기 때문에 질식사한 경우(判) 나. 判例 - 행위자에게 고의기수 책임 인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학설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개괄적 고의설로 보기도 함) 다. 學說 1) 개괄적 고의설 - 처음의 고의가 행위 끝까지 개괄적으로 유지되므로 고의의 기수책임 [ 批) 제1행위와 제2행위는 다른 고의로 행하여진 것, 사체유기의 고의를 살인의 고의라 할 수 없음] 2) 인과관계비본질적상위설(多) - 인과과정의 비본질적 착오(중요하지 않은 착오)라면 기수이고 - 착오가 본질적(중요한) 것이라면 의도한 범죄의 미수와 과실범의 경합 3) 객관적 귀속설 - 범죄의 결과가 행위자의 탓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생범죄기수 - ‘고의’까지 갈 필요 없이 인과과정의 객관적 귀속으로 해결 [ 批) 고의 인정과 객관적귀속 인정은 별개 문제임을 간과] 4) 미수설 - 두 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미수와 과실의 실체적 경합 [批) 제2행위 독립성 강조하여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결과까지 미수범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 ============= 6. 병발 사례 ex) 甲이 A살해하려고 권총 발사하였는데 A와 B가 모두 총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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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6.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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