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2. 방조범 (§32)

1. 의의

- 범죄의사 있는 자의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 감경

========

2. 요건

. 방조자의 방조행위

1) 시기

예비단계의 방조 - 정범이 실행이 착수해야 종범 성립(공범종속성설)

실행단계의 방조 - 기수 후 종료 전이라면 방조

종료 이후의 방조(사후종범) - 해당범죄의 종범 X / 별도의 독립된 범죄의 정범은

2) 수단 - 물질적(도구, 자금, 장소 제공)정신적(조언, 충고, 격려, 정보제공, 장물처분 약속) 방조

3) 편면방조 및 부작위에 의한 방조 / 과실에 의한 방조 不可

. 방조자의 이중의 고의

1) 이중의 고의

- 교사의 고의(피방조자의 범죄실행 용이케),

- 정범의 고의(피교사자인 정범을 통하여 범죄를 실현)

2) 내용

- 특정 정범과 범죄에 대한 인식

- 그러나 정범이 누구인지, 범죄일시,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음

3) 미수의 방조(정범이 미수에 그칠 것을 알면서 하는 방조)

- 원칙상 무죄이나, 결과 발생하면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 피교사자의 범죄실행

- 피방조자가 실행에 착수하고(공범종속성설),

- 그 행위가 구성요건해당하고 위법해야(제한종속형식)

 

3. ‘방조의 방조방조의 착오 - 교사의 이론 그대로 적용

4. 교사의 방조와 방조의 교사 - ‘종범(방조범)’이 성립

5. 기도된 방조(효과 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 - 무죄

쟁점 42. 방조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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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3. 공범과 신분 (§33)

1. 신분의 의의

- 인적성질(성별, 연령, 친족, 외국인),

- 지위(공무원, 의사, 증인신분)

- 상태(계속성을 요하지 않는 일정기간의 상태, 업무성, 상습성)

.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행위자 관련적 요소()

[cf)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행위요소]

. 判例는 모해위증죄의 모해목적을 부진정 신분으로 봄

============

2. 신분의 종류

. 적극신분

1) 진정신분

- 신분이 있어야 범죄성립

ex) 수뢰, 위증, 횡령배임, 유기,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과실장물죄 등

2) 부진정신분

- 신분따라 형벌 가감됨

ex) 존속살해유기, 영아살해유기, 업무상횡령배임 등

. 소극신분

- 위법성조각신분, 책임조각신분, 형벌조각신분

=============

3. §33의 해석

. 본문

-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자에게도 전3조 규정 적용

1) -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 공범성립과형을 규정한 것

2) -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 공범성립을 규정한 것

. 단서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함

1) -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 공범성립과형을 규정한 것

2) -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 과형을 규정한 것

==================

4. 적극적 신분의 문제

 

신분자가 분자에 교사방조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교사방조

진정

신분

§33 본문

간접정범으로 해결

ex) (공무원), (비공무원)이 수뢰지 공모

or 을 수뢰죄 교사

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ex) 공무원 이 비공무원 을 교사하여

뇌물 받게 한 경우

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은 무죄

부진정

신분

- 비신분범 성립

- 부진정 신분범 성립

부진정신분자는 부진정 신분범 성립

비신분자는 비신분범 성립

비신분자는 §33 단서에 의해 비신분범으로 처벌

ex) 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의 살해를 교사한 경우

은 존속살해 정범 /

은 보통살인성립() or 존속살해성립()

- but 처벌은 보통살인으로 처벌(일치)

ex) 이 타인인 의 아버지 살해하는데,

의 살해를 교사한 경우

은 존속살해 교사범 /

은 보통살인성립하고 보통살인 처벌(일치)

===================

5. 소극적 신분의 문제

- 형법상 명문규정

- 제한종속형식에 따라 정범에게 위법성 있으면 공범도 위법성 있고, 없으면 공범도 위법성 없음

쟁점 43. 공범과 신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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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4-1. 간접정법 (§34)

1. 의의

- ‘처벌되지 않는 자 or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함

-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 실행

=========

2. 요건

. 간접정법의 이용행위

1) ‘우월한 의사지배에 따른 사주이용 - 과실, 부작위에 의한 이용은 X

2) 실행의 착수 - 이용자가 이용행위 개시시(주관설, )

. 피이용자

1) 구성요건 없는자

- 자살, 자상 / 고의 없는자 / 고의 있으나 신분목적 없는자

2) 위법성 없는자

- 피이용자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상황 이용

3) 책임 없는자

- 공범의 제한종속설()에 의하면 의사지배 유무에 따라 교사범도 가능

4) 처벌면제 되는 자

- 의사지배가 없으므로 교사범이 성립()

-vs 정범 배후 정범 이론(, 고의의 정범 이용해도 간접정범 성립 가능)

. 결과의 발생

- 피용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듦(결과범의 결과발생과는 다른 개념)

- 행위하도록 만든 이상 범죄결과 발생하지 않아도 간접정범의 미수범으로 이용자 처벌됨

=======

3. 처벌

- 교사방조의 예에 따름

- 정범인데 교사방조의 예로 처벌한다는 비판

====================

4. 피이용자에 대한 착오

- 책임무능력자를 책임능력자로 오인하거나 그 역으로 오인하고 범죄에 이용하면

- 의사지배가 없으므로 교사종범만 성립(간접정범 X)

=========

5. 자수범(ex. 위증죄)

-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정범이므로 간접정범 성립 不可

쟁점 44-1. 간접정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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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4-2 특수교사특수방조 (§34)

1. 의의

- 지휘감독자가 자신의 지위 이용하여 범행 교사방조 시 가중처벌

2. 가중처벌

- 특수교사는 정범의 형에 1/2 가중 / 특수방조는 정범과 동일 처벌

3. 정범 배후 정범이론()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 특수교사로 처벌하면 된다는 비판

쟁점 44-2 특수교사특수방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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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5-1. 동시범

1. 의의

- 동시 또는 이시에 공모 없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범죄 실현

2. 요건

. 2인 이상의 각자 실행행위

. 행위자 상호 간 의사연락이 없어야

3. 효과

- 각자 책임의 원칙

4. 인과관계와 관련된 특칙

. 독립행위의 경합(§19)

-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263)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된 경우에 있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1) 의의

- 피고인에게 거증책임을 지우는 거증책임전환설()

2) 적용범위

- 상해죄, 폭행치상죄

-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은 긍정 vs 부정)

[cf) 강도, 강간치상 등은 적용 X]

 

쟁점 45-1.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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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5-2. 필요적 공범

1. 집합범(같은 방향)

. 서로 다른 법정형 - 내란죄(수괴는 중한 형, 간부는 중간형, 단순가담자는 경한 형)

. 모두 같은 법정형 - 합동범,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2. 대향범(다른 방향)

. 서로 다른 법정형 - 수뢰증뢰 / 배임수재증재 / 도주원조도주 / 업무상동의낙태자기낙태

. 모두 같은 법정형 - 간통, 도박, 부녀매매, 아동혹사, 자기낙태와 동의낙태

. 일방만 처벌 - 음화판매, 범인은닉,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

3. 필요적 공범 내부참가자 상호간 - 총칙 상 공범규정 적용 (각칙으로 해결)

4. 필요적 공범의 외부 관여자 - 총칙 상 공범규정 적용

. 합범 - 공동정범은 적용 X, 협의의 공범(교사방조)은 적용 O (, - ‘공부는 집에서 안됨)

. 대향범 - '처벌되는 자에 관여시 공동정범 및 협의의 공범 모두 적용 O

쟁점 45-2. 필요적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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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5. 장애미수 (§25)

1. 의의

-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2. 요건

- 실행의 착수, 범죄의 미완성, 행위당시 기수의 고의

3. 효과

- 임의적 감경 /

- 부가형은 감경 不可,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시 둘 다 감경

=============

4. 실행착수시기

. 判例 - 간첩죄는 주관설에 따르고, (주간)주거침입절도는 밀접행위설 따르는 등 일관되지 않음

. 학설

1) 주관설 - 범죄의사가 외부로 표시되는 때 ) 착수시기 너무 빨라 미수의 범위 너무 넓음

2) 절충설 - 주관설 + 객관설 모두 고려

3) 실질적 객관설 - 법익침해와 밀접한 행위 한 때 ) 밀접행위 개념이 애매함

4) 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형적 행위 한 때 ) 너무 늦어서 예비범위 너무 넓음

. 검토

- 절충설이 타당

=========================

5. 범죄 유형별 실행착수 시기

. 공동정범 - 어느 한 사람의 실행착수 시

. 간접정범 - 이용자의 이용행위시(주관설, )

. 협의의 공범(교사종범) - 정범의 실행행위시(공범종속성설)

. 부작위범

1)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이므로 미수 X()

- but 형법상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는 미수 규정

2) 부진정부작위범은 보호법익의 위험을 초래증대시킨 때 착수 인정됨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구성요건모델은 원인행위시 vs 예외모델은 실행행위시()

. 격리범(범죄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간격 / 독이 든 케익을 소포 우송)

1) 주관설 - 원인행위 개시시(소포 우송시)

2) 절충설 - 원인행위 종료시(배달 위탁 마친 때)

3) 객관설() - 결과발생에 근접행위할 때(피해자 집에 소포 배달 된 때)

 

==========

6. 관련문제

. 과실범 -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처벌규정 )

. 거동범(형식범) - 거동 즉시 기수이므로 미수

. 결과적 가중범

-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중한 결과 발생하면 미수 부정되나(, ) / (, , , , )

- 형법상 주건조물수치사상, 도치사상, 질치사상, 상강도치사상은 미수규정

쟁점 35. 장애미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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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6. 중지미수 (§26)

1. 의의

- 범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경우

 

2. 중지미수의 특수요건(일반적인 미수요건에 더하여)

. 자의성 - 장애미수와 중지미수 구분 기준

1) 判例 - 사회통념상 장애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로 봄(절충설)

2) 학설

)객관설

-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죄 미완성시 장애미수 / 내부적 동기는 중지미수

[) 자의성의 범위를 너무 넓힘, 내부적 동기와 외부적 사정 구별 곤란]

) 절충설()

- 일반사회관념상 장애사유 없었을 경우는 중지미수

) 주관설

- 후회동정 기타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만 중지미수

[) 자의성과 윤리성 혼동, 자의성의 범위를 너무 좁힘]

) 규범설

- 범행을 중지한 내심이 합법성으로의 회귀라면 중지미수 ) 규범적 기준이 명백

) 프랭크의 공식

- 할 수 있는 데도 원치 않아서 중지하면 중지미수

[) 가능성은 다의적인 개념이므로 기준이 명백, 해석에 따라 자의성 범위 달라짐]

3) 검토

- 절충설이 타당

. 범행의 중지 or 결과의 방지

1) 착수미수(착수 but 실행행위 종료 X)와 실행미수(실행행위까지 종료)구별

객관설 - 객관적으로 결과발생 가능성 있으면 행위자가 결과발생가능성 몰라도 실행행위 종료

절충설 - 행위자 의사와 당시 객관적 사정 종합하여 결과발생에 필요행위 종료시 실행행위 종료

주관설 - 착수종료시의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서 실행행위 종료 여부 판단

검토 - 실행행위 종료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과 범죄계획을 벗어나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관설 타당(이재상)

2) 범행의 중지(착수미수) - ‘일시중지하는 경우도 포함(종국적 포기일 필요 없음)

3) 결과발생의 방지(실행미수)

- 행위자가 결과 방지해야 하나, 진지한 노력 하였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

- 결과 발생해야 하고 이는 방지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

3. 효과

- 형의 필요적 감면

==========

4. 관련문제

. 공범과 중지미수

- 다른 공범의 결과까지 방지하여야

.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데 행위자가 이를 모르고 결과방지 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다수설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하여 필요적 감면 준용

. 예비의 중지미수

- 判例는 부정 vs 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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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7. 불능미수 (§27)

1. 의의

- 범죄의사로 실행했으나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 + 위험성이 있는 미수

 

2. 구별개념

. 환각범 - 반전된 금지착오 / 불가벌 cf) 불능 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 불능범 -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 + 위험성도 / 불가벌

. 미신범 - 주술 등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범죄 실현 / 불가벌

 

3. 불능미수의 특수요건(일반적인 미수요건에 더하여)

. 결과발생의 불가능

1) 처음부터 결과발생 불가능 했고 / 행위자가 이를 몰랐어야

2) ‘에 대한 착오여야

cf) ‘주체에 대한 착오는 불능범으로서 무죄

. 위험성 (불능범과의 구별)

1) 判例 - 입장 불명확, 위험성을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함(종래 구객관설(이재상))

2) 學說

구객관설

- 결과의 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불능은 불능범,

- 특수한 경우에만 불가능한 상대적 불능은 불능미수

[)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의 구별 명확]

신객관설(구체적 위험설, )

- 위 당시 행위자와 일반인의 인식사정을 기초로 행위 후 경험칙상 위험성 판단

추상적 위험설

- 행위당시 행위자의 인식사정만을 기초로 경험칙상 위험성 판단

[) 행위자가 경솔하게 잘못판단 경우에도 그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은 부당]

주관설

- 주관적으로 범죄의사 있는 이상 객관적 절대불능이어도 불능미수, 미신범만 불능범

) 행위자 의사 외 외적객관적 요소 전부 무시는 부당, 불능미수의 범위가 너무 넓음

4. 효과 - 형의 임의적 감면

5. 관련 判例

. 불능미수 인정(유죄)

- 일정량 이상 먹으면 사망하는 초우뿌리, 부자 달인 물 마시게

- 우물에 혼입한 농약의 악취로 마시기 어렵고 사람 죽을 정도 아님 등

. 불능범(무죄)

- 건물임차인이 처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였는데,

경매 개시되자 임차인 명의를 처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소액보증금 배당받음

- 소송비용 송금 받고도 소송비용 지급 손배청구 소 제기하였다가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통하라는 권유에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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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8. 예비음모 (§28)

1. 의의

- 원칙상 불벌 / 처벌규정 있으면 처벌 / 예비단계에서 자수시 필요적 감면 혜택 주는 경우도

. 判例음모가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단계로 봄

. 음모 - 특정범죄 실현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모의하는 심리적 준비행위

. 예비 - 특정범죄 실현 목적으로 실행착수 전에 하는 외부적 준비행위

======

2. 성격

. 기본범죄와의 관계 - 독립범죄 vs 발현형태설() - 기본범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에 불과

. 실행행위성 - 독립범죄설은 실행행위성 인정 / 발현형태설은 인정설() vs 부정설

======

3. 요건

- 예비의 고의,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목적범), 외부적 준비행위, 실행착수 이전

===========

4. 관련문제

. 예비의 중지미수

1) 부정설()

-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음

2) 긍정설()

- 형의 불균형 때문에 예비의 중지에도 중지미수 준용을 긍정해야

- 이때에도 중지 미수의 형이 예비의 형보다 가벼운 때에 한하여 인정

. 타인예비

- 타인의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예비죄 X

. 예비의 죄수

- 1개의 기본범죄 위한 수개의 예비는 1개의 예비죄

- 예비행위에서 실행착수로 나아가면 기본범죄의 기수미수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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