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구성요건 일반론

1. 의의

- 법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자체

=======

2. 발전

- 벨링(Beling)에 의한 3단계 범죄체계론(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확립

- 주관적 구성요건의 일반화(고의과실)를 구성요건요소로 파악

================

3. 위법성과의 관계

. 인식근거() - 구성요건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

. 존재근거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간주

.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 2단계 범죄체계(불법(구성요건+위법성)과 책임))

-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

- 구성요건요소와 위법성조각사유가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요소

================

4. 구성요건의 요소

(1) 객관적 요소 -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 이들은 모두 고의의 인식대상

(2) 주관적 요소 - 고의, 과실과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목적, 경향, 표현, 불법영득의사)

(3) 기술적 요소 - 사실인식만으로 알 수 있는 것 ex) 사람, 부녀, 건조물, , 재물 등

(4) 규범적 요소 - 가치판단까지 해야 알 수 있는 것 ex) 소유관계, 음란, 명예, 유가증권 등

쟁점 12. 구성요건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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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 부작위범 (§18)

1. 의의

- 법률상 요구명령규범(작위의무)을 위반하는 행위

===============

2. 작위와의 관계

- 하나의 행위가 작위와 부작위 모두 포함하면 작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 작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부작위를 평가

======

3. 종류

. 구별기준

- 형식설(, 법률의 형식이 명령규범인지, 금지규범인지에 의해 구별)

. 진정부작위범

- 명령규범

- 부작위로만 범죄 성립

ex) 퇴거불응, 집합명령위반, 다중불해산 등

. 부진정부작위범

- 금지규범

- 작위로서 범죄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작위의 경우도 동치성의 요건을 갖추면 범죄 성립

=======================

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공통)

. 구성요건적 상황

- 작위가 요구되는 특정 객관적 상황의 존재

. 부작위

-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 행위의 가능성

- 일반적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있어야

- , 일반적인 행위능력은 不要, 개별적 행위능력은

 

=========================

5.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보증인 지위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

1) 의의

- 일정한 법익과 밀접한 관계로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해주어야 할 지위

2) 보증인 의무

- 보증인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발생방지의무

3) 체계적 지위

구성요건설

- 보증인 지위와 의무 모두 구성요건 요소

[) 의무까지 있어야 구성요건 충족, 구성요건범위가 부당히 축소됨]

위법성설

- 보증인 지위와 의무 모두 위법성요소

[) 지위 없어도 구성요건 해당, 구성요건범위가 부당히 확대됨]

이분설()

-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

보증인지위 인식 없으면 사실의 착오

- 보증인의무 인식 없으면 법률의 착오

4) 발생근거

. 문제점

- §18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만 규정 / 그 외 구체적인 발생근거는?

형식설

- 법령(명령, 규칙 포함, 사법 불문), 계약(계약 유무효 불문),

- 조리(신의칙, 사회상규 포함), 선행행위의 형식에 따라 파악

실질설

- 법익에 대한 보호의무(가족관계, 긴밀공동체, 보호기능인수),

- 위험에 대한 안전의무(타인의 감독자, 위험원 감독자, 위법하고 위험한 선행행위자)

결합설()

- 형식설과 실질설을 상호보완(모두 고려)하여 작위의무를 파악

.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1) 의의

- 부작위와 작위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2) 구별

순수결과범

- 행위태양 불문하므로 동가치성 不要

ex) 살인, 상해, 손괴, 방화

행태적 결과범

- 일정 행위태양에 의존하므로 동가치성

- , 동가치성 부정되면 부작위범 성립

ex) 사기죄(기망), 공갈죄(폭행, 협박)

===========

6. 관련문제

. 미수범

1) 진정부작위

- 모두 거동범이므로 미수 불가()

- but 형법 상 집합명령위반, 퇴거불응미수

2) 부진정부작위범

- 결과범은 미수 / 거동범은 미수 不可

. 인과관계

- 진정부작위는 모두 거동범이어서 不要

- 부진정부작위의 결과범은 인과관계

. 과실

- 진정부작위는 모두 거동범이어서 과실범

- 부진정부작위의 결과범은 과실범

. 공동정범

1) 부작위범들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의무 부여 + 그 의무 공통이행 가능 시 성립

2)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교사범 不可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보증인 지위 )

. 부작위범에 대한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모두 보증인 지위 不要)

쟁점 13. 부작위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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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4. 인과관계 (§17)

1. 의의 

- 자연적으로 관찰되는 원인행위와 발생된 결과간의 인과관계

- 결과범에서 , 거동범에서는 不要

-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기수, 부정되면 미수

====================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상당인과관계설()

- 경험칙상 결과를 발생시키는 상당한 조건만 인과관계 인정

[) 상당성이나 경험칙은 명백한 기준 X, 규범적 결과귀속과 인과관계를 혼동하였음]

1)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인과관계 판단

2)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법관이 사후적으로 판단

3)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자와 일반인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 판단

. 조건설

- 행위~결과 사이 조건적 관계(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

- 절대적 제약공식(CSQN) / 등가설(결과에 영향을 미친 조건은 모두 같음)

[) 인과관계 범위 지나치게 확대, 인과관계 존재 전제에서 제거절차 거치는 방법론상 잘못]

. 원인설

-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을 원인이라하여 이 경우에 인과관계 인정

[) 원인과 단순조건을 구별하기 힘듦]

. 중요설

- 조건설에 의한 논리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상당성을 엄격히 구별

[) 실질적 기준 ]

. 합법칙적 조건설()

- 행위가 뒤따르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하여 당대의 지식수준에 알려져 있는

합법칙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

- 인과관계를 합법칙적 조건설로 판단한 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객관적 귀속이 있는 지 판단하여 기수 여부 결정

=================

3. 인과관계의 유형

. 적적(첩적) 인과관계 - 단독 결과 발생 不可한 조건들이 누적되어 결과 발생

. 절적 인과관계 - 먼저 또는 동시에 발생시킨 제2행위에 의해 단절된 제1행위

. 유형적 인과관계 - 원인행위 이외의 제3의 원인이 함께 결합하여 결과를 발생

.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 단독 결과 발생 可能한 조건들이 이중으로 작용 ex) 치사량독약 경합

. 추월적 인과관계

- 1행위보다 제2행위가 먼저 추월하여 결과 발생시킨 경우

. 경합적 인과관계

- 1행위의 결과발생과 동시에 제2행위로써 결과 발생

. 가설적 인과관계

-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 이외의 다른 상황 가정

 

===================

4. 객관적 귀속의 이론 (명문규정 )

. 의의

- 인과관계 인정될 경우, 법적규범적으로 ‘~의 탓, 때문인가를 판단하는 것

- 判例는 객관적 귀속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로 함께 판단

. 객관적 귀속의 판단 기준

1) 지배가능성이론

- 행위자가 결과발생 여부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만 객관적 귀속 인정

2) (허용되지 않는) 위험창출이론

- 법률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위험 창출

3) 위험실현이론

- 창출된 위험으로 현실적으로 피해결과 발생

- 위험창출은 인정되나 위험실현이 부정되면 미수범

4) 규범의 보호목적

- 법률위반으로 위험이 실현되었어도 발생된 결과가 해당법률의 보호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됨(미수)

.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

1) 지배가능성이론

지배불가능한 인과과정 - 주인이 일꾼을 뇌우시 들판 나가게 하여 일꾼이 낙뢰로 사망

결과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조건 - 후에 살인자가 될 아이를 출산하는 행위

지나치게 비유형적인 인과관계 - 피해자가 병원 가는 중 교통사고 or 의사의 실수로 사망

3자의 고의행위 개입 - 의사가 보관중인 의료용 독약을 간호사가 몰래 꺼내어 살인

2) 위험창출의 부정

위험감소 - 머리 위 벽돌 떨어지자 밀어서 어깨에 맞게 함

경미한 위험 - 주인이 일꾼 뇌우시 들판 일하게 하여 벼락 맞음

허용된 위험 - 자살하려는 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침

3) 위험실현의 부정

일상위험 - 살인미수인데 병원 호송 중 교통사고 사망

허용된 위험 - 고속도로 과속 질주하다가 무단횡단자를 침

합법적 대체행위

- 위법행위로 사고 발생한 경우 합법행위였다면 어떠하였을 까를 따짐

- 위법행위로 사고 발생하였으나 합법행위였더라도 사고 발생할 경우면 객관적 귀속 부정

4) 규범의 보호 목적 부정된 경우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위험하게 한 경우 - 강간하였는데 피해자가 음독 자살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위험하게 한 경우 - 택시기사가 승객 요구대로 과속운전하다가 사고

타인의 책임 영역에서 위험하게 된 경우 - 교통사고 부상 후 피해자가 병원 의사 과실로 사망

쟁점 14. 인과관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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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5. 고의 (§13)

1. 의의

-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지적 요소) + 그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의지적 요소)

-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의사 반가치)이면서 책임요소(양심에 반하는 의사를 형성하는 심정반가치)

=======

2. 내용

. 인식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만 고의의 인식대상

ex) 주체, 객체, 결과, 인과관계, 행위, 상황

- 그 외 신분범의 신분, ‘구체적위험범의 위험발생,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

[cf) 고의의 인식의 대상이 아닌 것

- 고의, 과실, 목적, 불법영득의사, 상습성, 위법성, 책임, 처벌조건, 소추조건, ‘추상적위험범의 위험 발생,

-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

. 의사

- 범죄의사가 없는 데도 결과 발생하면 고의는 조각되고 과실범의 문제가 됨

====================================

3.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 의의

1) 미필적 고의 -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

2) 인식 있는 과실(가능성 인식까지는 미필적 고의와 동일) - 과실범으로 처벌

. 判例 - 용인설의 입장

. 學說

1) 개연성설

- 개연성을 인식한 때 미필적 고의, 단순 가능성 인식하면 인식 있는 과실

[) 개연성과 가능성 구별 기준 ]

2) 용인설()

-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때 미필적 고의,

- 법익침해를 내적 거부하거나 결과 발생 희망 시 인식 있는 과실

3) 감수설(이재상)

- 결과발생의 가능성 인식하면서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을 감수 시 미필적 고의,

- 결과불발생을 신뢰한 대에는 인식 있는 과실

[) ‘감수가 용인설의 용인과 실질적인 구별이 不可]

 

 

=============

4. 고의의 종류

. 택일적 고의

- 두 개 이상의 결과 중에서 어느 하나만 실현되기를 원하나,

그 중 어느 것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ex) 군중을 향해 돌 던지며 누자 맞아도 좋다고 생각

1) 특정 범죄가 기수가 된 경우 - 미수와 기수의 상상적 경합

2) 모든 범죄가 미수가 된 경우 - 수 개 미수의 상상적 경합

. 개괄적 고의 - ‘인과과정의 착오의 문제

. 사전 고의 - 사전에는 고의 있었으나 행위 시에는 고의 , 고의범 X

. 사후 고의 - 행위시는 고의 없었으나 사후 고의 가진 경우, 고의범 X

. 승계 고의 - 행위 중 고의 발생, 고의 발생 이후부터 고의범 책임 짐

쟁점 15. 고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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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6.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1. 의의

- 착오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

-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

=========================

2. 사실의 착오의 종류 및 효과

가.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13)

- 행위자가 행위 시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고의범으로 처벌 不可

나.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15①)

- 가중적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는 사유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에 의한 처벌만 가능

다.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 행위자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도 감경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벌할 수 있을 뿐

============================

3. 협의의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 구성요건’에 속하는 착오

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착오

ex) A살해 의도 발포(살인죄)하였으나 빗나가 개가 맞고 죽은 경우(손괴죄)

다. 객체의 착오 - 범행 대상에 대한 착오

ex) A인줄 알고 발포하였는데 B인 경우

라.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 - 대상은 알아보았으나, 방법이 잘못

ex) A에게 발포 빗나가 B 맞음

=========================

4. 사실의 착오의 한계 문제

가. 문제점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어느 정도 일치하여야 고의범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의와 과실의 부합 문제

- 부합하면 고의ㆍ기수범 성립하고

- 부합하지 않으면 인식사실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나. 학설

1) 구체적 부합설

- 행위자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인정

2) 법정적 부합설

- 행위자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 or 죄질에 속하면 고의 성립 인정

3) 추상적 부합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모두 범죄사실이면

그 구성요건이나 죄질 동일성 여부 관계 없이 최소한 경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의ㆍ기수범 책임 인정

다. 학설에 따른 각 착오의 해결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체적 사실

착오

객체착오

발생사실의 기수

법착오

추상적 사실

착오

객체착오

인식사실 미수 + 발생사실 과실범

(상상적 경합)

경한고의(기수)+중한결과(과실)

중한고의(미수)(+경한결과(기수))

방법착오

=================

5. 인과관계의 착오

가. 의의

-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나,

- 원인행위에서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ex) 살해하려고 머리를 돌멩이로 쳤는데 실신하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매장하였는데

실은 매장하였기 때문에 질식사한 경우()

나. 判例

- 행위자에게 고의기수 책임 인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학설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개괄적 고의설로 보기도 함)

다. 學說

1) 개괄적 고의설 - 처음의 고의가 행위 끝까지 개괄적으로 유지되므로 고의의 기수책임

[ 批) 제1행위와 제2행위는 다른 고의로 행하여진 것, 사체유기의 고의를 살인의 고의라 할 수 없음]

2) 인과관계비본질적상위설()

- 인과과정의 비본질적 착오(중요하지 않은 착오)라면 기수이고

- 착오가 본질적(중요한) 것이라면 의도한 범죄의 미수와 과실범의 경합

3) 객관적 귀속설

- 범죄의 결과가 행위자의 탓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생범죄기수

- ‘고의’까지 갈 필요 없이 인과과정의 객관적 귀속으로 해결

[ 批) 고의 인정과 객관적귀속 인정은 별개 문제임을 간과]

4) 미수설

- 두 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미수와 과실의 실체적 경합

[批) 제2행위 독립성 강조하여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결과까지 미수범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

=============

6. 병발 사례 ex) 甲이 A살해하려고 권총 발사하였는데 A와 B가 모두 총에 맞음

(1) A, B 모두 사망 - A 살인기수 + B 과실시차의 상상적 경합 (학설일치)

(2) A 사망, B 상해 - A 살인기수 + B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 (학설일치)

(3) A 상해, B 사망

1) 구체적 부합설 - A 살인미수 + B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2) 법정적 부합설 - 학설 대립하는 데 多는 B에 대한 살인 기수만 인정

(B에 대한 실인죄에 A에 대한 살인미수가 흡수됨(이재상))


쟁점 16.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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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7. 과실범 (§14)

1. 의의

- 부주의로 범죄결과발생의 인식은 없으나,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

-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

- 결과발생의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있었는데도 부주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평가

======

2. 종류

.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 범죄결과 인식 여부에 따라 다르나, 구별실익 없이 동일 처벌

. 단순과실

- 과실범의 기본적 구성요건, ‘일반과실, 경과실이라고도 함

. 중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로, 단순과실보다 가중처벌

. 업무상 과실

- 일정한 업무 종사자는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크므로 단순과실보다 가중처벌

. 하나의 행위에 중과실과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포괄일죄

=================

3. 과실범의 성립요건

. 주의의무위반(구성요건해당성)

1) 주의의무의 내용

- 범죄결과발생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

2) 주의의무의 기준

객관설()

- 행위자가 속한 거래범위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의 판단이 기준

+ 행위자가 평균인의 판단을 초과하는 특수지식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려(특수능력은 고려 X)

주관설

- 행위자의 능력과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

검토

- 형법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관적 주의의무인 책임문제를 구성요건해당성의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 없으므로 객관설이 타당

3) 주의의무의 발생근거

- 법률, 명령, 규칙, 판례, / 신의칙, 조리, 경험에 의해 발생

. 위법성

- 주관적 정당화의사 不要 /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과실행위 위법성 조각

. 책임

- 주관적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

=====

4. 효과

-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규정에 의해 과실범으로 처벌

=====================

5.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 ex) 과실치사상, 실화, 과실교통방해,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가스등방류, 과실가스등공급방해

. 단순과실범만 있는 범죄 - ‘과실일수죄’(중과실과 업무상 과실범 )

. 단순과실범만 없는 범죄(so 이들은 가중적 구성요건 아님)

- 중과실장물죄, 업무상과실장물죄

===========

6. 관련문제

. 미수 -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될 수 없음(형법상 규정 )

. 공범

-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은 인정(행위공동설) vs 는 부정

-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X

-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교사방조범이 아닌 §34의 간접정범

. 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이므로 과실범 不可

-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

7. 허용된 위험 (과실범 처벌 제한)

- 현대기술사회에서 일정한 생활범위에 있어서는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 ex) 지하철공사, 원자력발전소, 광산 등

=============

7. 신뢰의 원칙 (과실범 처벌 제한, 허용된 위험이 적용된 경우)

. 의의

- (교통)규칙을 준수한 자는 타인도 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해도 좋다

- 허용된 위험 이론을 교통 분야에서 판례가 발전시켜 현재에는 의료분야에서도 보편화됨

. 교통 분야

1) 자동차와 자동차 - 신뢰원칙 적용

2) 자동차와 자전거 - ‘차도에서는자전거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칙 준수해야 하므로 신뢰원칙 적용

3) 자동차와 보행자

- 원칙적으로 신뢰원칙 적용 X

-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 밑,

보행자 적색 신호등일 때의 횡단보도는 신뢰원칙 적용()

. 의료 분야

1) 수평적 분업관계 - 신뢰원칙 적용 ex) 내과의사와 신경과의사, 약사와 제약회사

2) 수직적 분업관계 - 신뢰원칙 적용 X(타인의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 짐)

ex) 의사와 간호사, 주치의사와 야간당직의사, 전공의와 수련의, 인턴과 간호사(A형 수혈 지시, B형 수혈한 경우)

. 일반분야(신뢰의 원칙의 확장, 유일한 사례)

- 경찰관과 정보기관원의 러시안룰렛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구경하던 동료형사들은 과실

쟁점 17. 과실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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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 결과적 가중범 (§15)

1. 의의

. 진정결과적가중범

-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고의 기본범죄 + 과실 중한결과)

1) 고의과실 결합설

- 중한 결과만으로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할 소지가 있으므로,

중한 결과에 과실(예견가능성)하도록 규정

2) 예시

- 연소죄 / 일반적인 치사상죄’(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강간치사상, 강도치사상 등)

 

. 부진정 결과적가중범

-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 뿐만 아니라

고의의 중한결과가 발생한 경우

(고의 기본범죄 + 과실(or 고의) 중한 결과)

1) 처벌균형 목적

- 방화로 고의 살인 시 살인죄(5),

- 방화로 과실 살인 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7)이어서

중한결과 과실인 경우 형이 무겁게 되는

형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것

방화로 고의 살인한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인정

2) 예시

- 중상해죄, 중손괴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현주건조물방화(일수)치사상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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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 기본범죄 - 고의범 only / 작위부작위 불문, 기수미수 불문()

. 중한 결과 - 기본범죄 초과하는 중한결과 발생하여야

. 인과관계

- §15에는 인과관계 없이 예견가능성만 규정하였으나,

-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

. 예견가능성(과실) or 고의(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 기본범죄 실행당시에 있어야

. 직접성의 원칙 -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 위험실현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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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관련 판례

. 일반살인죄 vs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 강도살인죄, 존속살해죄 vs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상상적 경합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vs 폭처법§3(야간특수상해)

-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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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문제

. 기본범죄의 미수

1) 원칙(, ) - 기본범죄가 미수이나 중한 결과 발생 시,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미수 X)

2) 법률 - 형법(95. 개정) 상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해상강도치사상 /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도강간치사상, 특수강간치사상은 미수규정 두고 있음

3) 학설 - 위 법률들에 관하여 입법상 과오라고 보는 견해(미수 인정 X) vs 미수 인정하는 견해

. 중한결과의 미수(중한결과 발생)

1)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기본범죄만 성립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기본범죄 + 중한결과 미수의 상상적 경합

. 공범(공동정범, 교사방조)

- 중한결과 발생 시 중한결과 발생시킨 자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도

예견가능성 있으면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범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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